역사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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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제연구소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족사학을 지향하는 역사학의 연구활동 및 교육지원을 통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역사문제연구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19라길 13에 둔다.
    제4조(사업)
    •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한국역사에 대한 연구 및 지원
      • 2.
        한국역사에 대한 교육지원 및 홍보
      • 3.
        한국역사에 대한 학술지 및 역사문제연구소 소식지 발간
    •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 1.
        부동산임대사업
    •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 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다.
  • 제2장 회원
  • 제6조(회원자격) 회원은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이 법인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전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 1.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 2.
      이 법인의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3.
      이 법인에 대한 의무의 태만
  • 제3장 임원
  •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 9인(이사장 1인 포함) 감사 : 2인
    제11조(임원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임기 전의 임원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 선임의 제한)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4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제4장 총회
  •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임원보선의 경우는 제외)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5.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6.
      사업계획의 승인
    • 7.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연2회 11월과 2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그 출석 및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총회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재적회원 1/3 이상이 서면으로 회의의 목적을 명기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3.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5장 이사회
  •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안),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중요 사항
    제24조(의결 정족수)
    •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개회하지 못한다.
    •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5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늦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의 장을 지명한다.
    제28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 제6장 재산 및 회계
  • 제29조(재산의 구분)
    •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함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30조(재산의 관리)
    • 제29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1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2조(경비의 조달 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사업수익, 재산의 과실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3조(회계의 구분)
    •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4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모든 회계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5/100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임원 등의 보수 제한) 정수 범위 내에서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38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9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 이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제7장 보칙
  • 제40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1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2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 2.
      정관개정안(신ㆍ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 총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4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기한다.
    직위 성명 주소 직업 임기
    이사장 박병삼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무봉산 만기사 승려 4년
    이사 이이화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380-10 역사가 4년
    이사 김영태 경기도 김포시 검단면 금곡리 377-15 사업가 4년
    이사 장두환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29 사업가 4년
    이사 임현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33-2 교수 4년
    이사 서중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삼풍APT 19-201 교수 4년
    이사 어윤경 서울시 강동구 고덕1동 480-2 교수 4년
    이사 정재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2-1 우성APT 20-303 교수 4년
    이사 정태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1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4년
    감사 박원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368번지 변호사 2년
    감사 이종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BD 301호 변호사 2년
    부칙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2020년 0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정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