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시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2-03-29 조회수 : 1,728 첨부파일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_2021.pdf (2.2M) 관련링크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따라 2021년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시하며, 결산서류 등을 첨부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