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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제연구』 간행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역사문제연구소 학술지 역사문제연구 (이하 학술지)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간행 횟수와 면수) ① 학술지는 매년 3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 3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술지는 매호 400면 내외의 분량으로 간행한다.

    제3조 (투고) ⑤ 원고는 수시로 투고할 수 있으나, 게재 희망 학술지의 간행 2개월 전(1월 말일, 5월 말일, 9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10월 7일 제정, 2021년 9월 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① 학술지의 편집과 논문 심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간행을 기획하고, 논문의 1차 심사를 담당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2차 심사의 결과를 종합하고 최종 처리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간행규정, 투고지침, 원고작성요령 등 학술지 간행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제정・개정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편집간사와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①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논문에 대한 2차 심사를 맡으며 심사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 (논문 심사 원칙) ①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2차에 걸친 심사에서 통과된 논문에 한해 게재한다. ② 1차 심사: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된 논문의 주제・내용・형식・분량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2차 심사에 회부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논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③ 2차 심사: ㉠ 논문 1편당 3명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심사위원은 의뢰된 논문의 내용 및 수준에 대해 정해진 심사서 양식에 따라 게재 가능(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 심사결과를 온라인 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역사문제연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편집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로 판정한다. (A,A,A) (A,A,B): 게재 가능 (A,A,C) (A,B,B) (A,B,C) (B,B,B) (B,B,C): 수정 후 게재 (A,A,D) (A,B,D) (A,C,C) (A,C,D) (B,B,D) (B,C,C) (C,C,C): 수정 후 재심사 (A,D,D) (B,C,D) (B,D,D) (C,C,D) (C,D,D) (D,D,D): 게재불가 ㉣ 심사위원은 수정 후 게재(B)와 수정 후 재심사(C)로 판정한 경우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게재 불가(D)로 판정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심사결과를 종합한 결과 수정 후 재심사(C)로 판정된 경우 재심사는 1회에 한하며, 다음 호 이후 진행한다. 투고자는 2개월 이내에 재투고 여부에 관한 의사를 밝혀야 하며, 재투고를 희망하지 않거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단, (A,A,D), (A,B,D)의 경우 투고자가 반론서를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본호” 재심사를 허용할 수 있다. “본호” 재심사는 1인 이상의 신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전원에게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다. ④ 투고논문을 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 경우, 이를 1차 심사로 간주한다.

    제7조 (심사위원 선정) ① 편집위원과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를 포함한다. ②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제한다. ③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시 해당 심사과정에서 배제한다.

    제8조 (심사결과 통보) ① 논문 심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논문 제출자에게 논문 게재의 가부(可否)를 통고한다.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 제출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해야한다.

    제9조 (심사료) ①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10월 7일 제정, 2021년 1월 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정일: 1996년 10월 7일
    제1차 개정: 2006년 9월 5일
    제2차 개정: 2007년 2월 1일
    제3차 개정: 2014년 9월 1일
    제4차 개정: 2015년 9월 1일
    제5차 개정: 2015년 12월 1일
    제6차 개정: 2018년 6월 7일
    제7차 개정: 2019년 1월 1일
    제8차 개정: 2021년 1월 1일
    『역사문제연구』 연구윤리규정
    『역사문제연구』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역사문제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을 검증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칭함)는 연구 결과 발표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①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②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논리, 고유 용어, 데이터, 연구 체계, 연구 과정, 연구 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④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⑤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술지 또는 저서에 실린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혹은 약간의 문구 손질만 한 뒤 투고하는 행위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⑦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⑧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3조(심의 및 조사의 대상) 『역사문제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 중 부정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의혹이 제기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조사위원의 구성) 이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역사문제연구소의 소장, 부소장, 연구실장,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역사문제연구소의 소장이 맡는다.
    ④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조사위원은 혐의가 있는 논문, 저서, 발표문 등의 내용에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자로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③ 제보자 보호 및 제소된 자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④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조사위원들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여 결과를 판정한다.
    ③ 판정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조사,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권리 보호)
    ① 제소자의 신원은 제소자 보호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소된 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결과보고서 작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소 내용
    ② 조사 대상 연구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 과제
    ③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④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
    ⑤ 조사 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제12조(판정 및 징계)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통보한다.
    ②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역사문제연구』 게재 취소,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역사문제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2) 향후 5년간 『역사문제연구』 투고 금지
    3) 역사문제연구 홈페이지, 역사문제연구소 홈페이지 및 연구부정행위 판정 후 처음 발간되는 『역사문제연구』에 판정 내용 공시
    4)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과 학술진흥재단에 해당 사실 통보

    제13조(재심의) 제소된 자 또는 제소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윤리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역사문제연구소 내규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6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일 2008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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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제연구』 원고 작성 요령

    1. 제목, 목차, 필자명
    1) 논문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목, 목차 등은 『역사문제연구』 최근호에 따른다.
    2) 장, 절, 항은 1, 1), (1)의 체제로 한다. 단 목차에는 장, 절까지만 표시한다.
    3) 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공헌도에 따라 제1필자와 공동필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연구에 참여한 모든 저자의 이름과 소속, 직위를 밝힌다.

    2. 본문
    한글 집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 단, 외국인 인명 등에 한해 한자만을 표기할 수 있다.

    3. 인용문
    1) 한문이나 외국어문 등은 원문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번역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어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인용문의 출전은 각주로 표시한다.
    3) 전략・중략・후략 등의 말줄임 표시는 ‘(…)’으로 표기한다.

    4. 각주
    1) 註는 脚註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각주에는 인용 문헌의 서지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밝힌다.
    3) 하나의 각주에 여러 문헌을 인용할 경우 각 문헌 중간에 ‘;’을 넣어 구분한다.
    4) 한자를 노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표시원칙을 지킨다. (※ ∨는 띄어쓰기 표시임.)

    가. 동양어로 된 논저의 경우
    ① 논문
    ■ 필자명, 논문제목, 게재지명, 권수, 호수, 발행처, 발표연도,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논문은 「」, 게재지는 『』 안에 표기한다.
    ■ 게재지의 ‘권’・‘호’・‘집’ 등은 숫자만 표기한다.
    ■ 쪽수・면수 등은 모두 ‘쪽’으로 표기한다.
    ■ 신문・잡지에 실린 기사의 경우에는 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순으로 표기한다. 단, 필자가 있는 기사나 문건을 인용할 때는 필자명, 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순으로 표기한다.
    ■ 편저 내의 논문일 경우 논문명과 서적명 사이에 편저자에 관한 사항을 표기한다.
    예) 학술지: 홍길동,∨「의적의 활동과 의미」,∨『한국연구』∨3,∨한국원,∨2006,∨97~99쪽.
    학위논문: 김철수, ∨「조선후기 의적에 관한 연구」, ∨인민대학교∨석사학위논문,∨2005,∨14쪽.
    단행본: 김토일,∨「소리의 개념」,∨『소리의 역사』,∨소리출판사,∨2006,∨97쪽.
    편저: 서기헌,∨「대중과 민족」,∨임수유∨엮음,∨『대중과 민족의 사이』,∨대민출판사,∨2005,∨122쪽.
    신문・잡지: 「東鮮漁業 現況」,∨『東鮮日報』∨1950.∨6.∨30.
    김석문,∨「금석문에 대하여」,∨『季刊金石』∨27,∨금석문화사,∨1956,∨22쪽.

    ② 저서
    ■ 저자명,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표 연대,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단, 발행지가 한국 내 일 경우 발행지 표기는 생략할 수 있다.
    ■ 서명은 『』 안에 표기한다.
    ■ 번역본의 경우, 번역된 현재의 서지사항을 표기한다. 단, 필자의 필요에 따라 원전의 서지사항을 밝혀 줄 수 있다.
    예) 저서: 최재희,∨『우리 민족의 갈 길』,∨大成出版社,∨1946,∨77 ~82쪽.
    번역서: 하비 J. 케이,∨양효식 옮김,∨『영국의 마르크스주의역사가들』,∨역사비평사,∨1988,∨205~210쪽.(Harvey J. Kaye, The British Marxist Historians, Cambridge: Polity Press, 1984.)

    ③ 반복되는 인용
    ■ 앞에서 인용한 문헌은 그 반복을 피하여 ‘앞의 글’, ‘앞의 책’ 등으로 표시한다.
    ■ 바로 앞의 각주에 이어 반복되는 인용은 ‘앞의 글’, ‘앞의 책’ 대신 ‘위의 글’, ‘위의 책’이라고 표시한다.
    ■ 동일 필자・저자의 문헌이 복수로 여러 차례 인용될 경우, 논저의 제목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단, 학술지 내 논문일 경우 게재지는 생략하며, 학위논문일 경우 앞의 논문이라고 표기한다.
    예) 김토일,∨앞의 글,∨앞의 책, 78쪽.
    최재희,∨앞의 책,∨92쪽.
    서기헌,∨위의 글,∨88쪽.
    홍길동,∨「의적의 활동과 의미」,∨앞의 책,∨110쪽.
    김철수,∨앞의 논문,∨25쪽.

    나. 서양어로 된 논저의 경우
    ① 논문
    ■ 필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수, 호수, 발행처, 출판연도,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논문명은 “ ”에 넣고, 잡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게재지의 ‘권’, ‘호’는 ‘Vol.’, ‘No.’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 쪽수・면수 등은 ‘p.’와 ‘pp.’으로 표기한다.
    ■ 편저작 내의 논문일 경우 편저자에 관한 사항을 (ed.)으로 표기하고,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학술지: Hobsbawm, E. J., “From Social History to the History of Society”, Daedalus, Vol. 100, No. 1, 1971, pp. 33~43.
    편저: Bruce Cumimgs, “The Corporate State in North Korea”, Hagen Koo (ed.),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It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p. 19.

    ② 저서
    ■ 저자명,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표 연대,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쪽수・면수 등은 ‘p.’와 ‘pp.’으로 표기한다.
    예) 저서: Bruce Cumim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1: Liberation and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Princeton Press, 1981, pp. 198~202.

    ③ 반복되는 인용
    ■ 바로 앞의 각주에 인용된 논저일 경우 ‘Ibid.’로 표기한다.
    ■ 바로 앞의 각주에 인용된 논저가 아니지만, 앞서 각주에서 인용된 경우 ‘op. cit.’, ‘앞의 책’, ‘앞의 글’ 등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논저의 제목을 간략히 표기한다.
    예) Hobsbawm, E. J., “From Social History to the History of Society”, pp. 22~24.
    Bruce Cumimgs, “The Corporate State in North Korea”, p. 210.

    5. 표・그림
    표와 그림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 제목, 출전 등을 단다.
    <표1> 1930~40년대 경성지역의 토막 증가 추이
    출전: 京城帝國大學衛生調査部 편, 『土幕民の生活・衛生』, 1942, 62쪽.
    비고: 조사 기준일은 매년 10월 1일.

    6. 참고문헌, 초록, 주제어, 영문 필자명
    1) 원고 말미에 참고문헌을 단행본·논문 두 가지로 나누고, 저자명 가나다순으로 정렬하여 첨부한다. 표기원칙은 위의 각주 항목 서지사항 표기 원칙과 동일하다.
    2) 원고 말미에 원고지 3매 내외의 국문초록과 영문 150단어 내외의 영문초록을 첨부한다.
    3) 원고 말미에 5~9개의 국문 주제어 및 영문 키워드를 첨부한다.
    4) 원고의 영문 제목과 필자의 영문 성명을 표기한다.



    제정일: 2006년 9월 5일
    제1차 개정: 2007년 2월 1일
    제2차 개정: 2014년 9월 1일
    제3차 개정: 2015년 9월 1일
    제4차 개정: 2019년 1월 1일
    제5차 개정: 2019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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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제연구 투고규정

    역사문제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역사문제연구 (이하 학술지)는 한국근현대사 및 인접 학문에 관한 논문, 서평, 집담, 자료 소개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학술지에 투고를 원하는 분은 다음 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역사문제연구에 투고하는 모든 원고는 온라인 투고 및 심사 시스템(http://kistory.jams.or.kr)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연구비 지원을 받는 논문(연구비 지원 사사표기 논문)은 20만 원의 게재료를 부과하며,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는 논문의 경우는 게재료가 없습니다.

    3.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A 게재 가능, B 수정 후 게재, C 수정 후 재심사, D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심사합니다.

    4. B, C의 심사결과에 해당할 경우, 투고자는 심사위원회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5. 논문 외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투고할 수 있습니다.

    6. 모든 원고는 완성된 원고 전문(全文)을 투고해야 합니다.

    7. 논문에는 국문초록, 영문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 키워드, 참고문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8.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역사문제연구소에 있습니다. 단, 게재된 원고의 필자가 본인의 원고를 재이용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정일: 2006년 9월 5일
    제1차 개정: 2007년 2월 1일
    제2차 개정: 2014년 9월 1일
    제3차 개정: 2017년 4월 1일
    제4차 개정: 2019년 1월 1일
    제5차 개정: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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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장
    한봉석(부경대 교수)

    편집위원
    김헌주(한밭대 교수)
    문미라(서울시립대 교수)
    문민기(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백선례(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장원아(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전영욱(동북아역사재단)
    정계향(경북대 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정대훈(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조은정(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선임연구원)
    최보민(성균관대 사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

    발행인
    정병욱(고려대학교 교수)

    편집인
    장신(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편집간사
    박정민(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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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문제연구』 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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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2-04-25 조회수 :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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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머리에

     

    장애인의 이동권 요구 시위를 폄훼하고, 대선 결과에 실망한 광주 시민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혐오 정치가 젊은 정치인의 무기가 되는 현실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다수의 편익, 공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차별과 폭력을 포장하고, 지지를 결집하려는 행위는 소수자와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존하는 타자의 삶을 무시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반사회적이다. 47호의 집담회 지금 한국에서 역사를 말하고, 읽고, 쓴다는 것 역사 왜곡을 둘러싼 쟁점에 비추어에서도 실상 역사적 피해에 대한 혐오 문제를 다루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20211월에 개 정하여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도록 하였고, 12월에 처음 적용, 사건이 검찰 송치되었다. 역사적 사실의 왜곡·날조가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에 법률로 제재한다는 취지에서 특별법이 개정된 것이다.

    집담회에는 역사·법학 연구자, 역사 교사, 역사 미디어 제작자 등 각계에서 역사를 매개로 활동하는 분들을 모셔서 법적 처벌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사실의 왜곡이나 피해자 혐오의 심각성을 공유하면서도 그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써 법이 가진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위법자가 역으로 소수자성을 내세운다거나 유력 정치인의 비아냥과 혐오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상기할 만하다.

    혐오의 상처를 안은 채 맞는 한국의 4월은 어느 때보다 잔인하다. 엘리엇(Thomas Stearns Eliot)의 시 황무지’(1922)에서 4월은 죽은 땅에서 추억과 욕망을 섞어 꽃을 피우는 잔인한 달이었고, 밴드 딥퍼플(Deep Purple)의 곡 ‘April’(1969)에서는 온 마을이 고통으로 가득 차는 어둠의 계절이다. 다가오는 420일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에 터져 나올 장애인의 분노와 슬픔이, 꽃이 되어 피어나서 외면되지 않기를 바란다. 164·16세월호 참사의 8주기가 국민 안전의 날이라는 허울에 갇히지 않고 마을의, 공동체의 고통을 기억하는 날이면 좋겠다.

    역사문제연구는 역사·역사 서술 속의 소외와 아픔, 새로운 문제 제기와 연구 방법을 담아내고자 애쓰고 있다. 이번 특집과 기획은 북한의 교육과 한국전쟁의 영상으로 꾸려졌는데, 북한사 연구 특집은 꽤 오랜만이다.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도 북한사 연구를 이어가는 연구자들의 노력은 그 자체로 유의미하다. 또 전쟁의 참화, 냉전의 표상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연구로 환원하는 작업 또한 결코 수월하지 않은데, 오랜 기간 지난한 작업을 하고 있는 팀에도 경의를 보내고 싶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독자들에게도 논문들이 한국의 현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특집 북한의 교육 시스템과 국가 건설에는 박창희, 이세영, 문미라의 논문 세 편이 실려있지만 사실 노경덕의 특집 소개글까지 네 편인 셈이다. 이제까지 역사문제연구에서 특집이나 기획의 소개는 공동연구의 배경, 과정, 논문 내용 요약으로 간략히 쓰였고, 온라인에서는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많은 독자들이 특집·기획의 취지를 접하기가 어려웠다. 학술지를 종이 책자로 보지 않는 요즘 경향의 자연스러운 결과이지만, 이번 특집을 설명하는 노경덕의 글은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노경덕은 2차 세계대전, 68혁명, 소련 붕괴의 세계사적 맥락에서 소련과 제2세계 국가의 교육 연구가 어떠한 시각과 양상으로 진행되었는지 정리하였다. 전체 주의론의 강세와 쇠퇴, 수정주의에서 강조한 사회와 주체의 자율적 영역, 푸코주의자가 주장한 계몽주의의 영향, 신전통주의자가 발견한 민중의 심성과 전통 관행의 흐름은 교육 분야에 국한하지 않은 공산주의 체제의 사회상을 비춘다는 점에서도 중요하겠다. 북한 교육 또한 그 역사와 사회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데, 2세계 연구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도 노경덕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창희는 1946~47년에 북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가 주도하여 당원교육을 실시하였음을 밝히고, 그 내용에서는 북한의 혁명적 경험을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결부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소련계와는 갈등했다고 분석하였다. 노동자 교육의 측면에서 이세영은 직장 내의 문화시설과 써클 활동을 다루었다. 일제시기와 비교할 때 노동자들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가 늘고 성장의 가능성도 있었으나 정권의 문화정책의 한계 또한 뚜렷했음을 알 수 있다. 문미라는 한국전쟁 때 북한에서 교육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 했던 시설 복구와 교원 재교육, 기술자 양성의 실제를 보여주었고, 전쟁 피해자인 유자녀와 영예군인의 특수 교육기관의 사례도 포함하고 있다. 각 주제는 교육을 통해 북한의 체제 성립과 전후 복구의 특징을 규명하였는데, 남한과의 비교 분석의 가능성도 충분하다.

    한국전쟁 영상과 사상심리전기획은, 한국전쟁 연구의 폭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역사 연구에서 영상과 같은 새 형식의 자료와 그 의미를 어떻게 분석할지 질문을 던진다. 분석 대상이 된 영상은 미군이 전쟁 당시에 촬영하거나 이후에 미공보원 등에서 가공·제작한 것이어서 그 군사적 목적과 시각은 뚜렷하다. 강성현은 기획 소개글에서 이러한 한국전쟁 영상물이 대량설득무기의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강성현의 논문은 국내 여러 기관의 영상 수집 및 연구 현황, 미군이 제작한 푸티지(footage, 미편집) 영상의 유형과 관점, 촬영 기법을 정리하여 영상 연구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영상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 해제의 필요성과 예시도 제시하며 영상 연구 방법론을 구체화하였다. 전갑생은 미8군 인디언헤드 부대가 북한 영상을 노획·분류·보관한 과정을 보여주고, 이 영상이 포로재교육에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도 분석하였다. 다큐멘터리, TV시리즈에서 드러나는 심리전의 기획과 실행은 예상보다도 치밀했음을 알 수 있다. 김일환은 미 육군 통신부대가 남긴 영상에서 포로들의 다양한 모습을 포착하였다. 이송 과정에서 밝은 표정을 보이는 포로, 주눅이 든 여성 포로의 모습, 남북한 송환포로의 복합적 감정과 반공포로 환영 행사에 동원된 시민들의 표정을 읽어내고자 한 저자의 의지가 돋보인다.

    연구논문은 구체적인 주제를 새로운 자료로 분석한 세 편을 담을 수 있었다. 북한군()의 역사를 꼼꼼히 천착하고 있는 김선호는 북한 해군 창설을 다루었다. 해군은 육군·공군과 달리 소련 출신의 고려인들로 구성되었으며 소련군의 군사교리를 도입했지만, 해상전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공격보다는 보조적 역할을 했다는 새로운 분석이 나왔다. 김진흠은 서울신문보도에 등장하는 이승만의 이미지와 변화상을 보여주었다. 정부 기관지가 1954년 사사오입 개헌 후 친근하고 소박하며 건강한 이미지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국부와 독재자의 이분법을 넘은 감정의 정치와 언론 기능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박진영은 2007년에 공개된 진보당 사건기록을 통해 진보당 사건의 빌미가 된 김기철의 선언문이 평화통일론을 진전시켰다고 밝히며 조봉암의 평화통일에의 길이 진보당과 이승만 정권에서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자유당·민주당과 함께 평화통일을 구상했던 진보당의 시도는, 여전히 엄혹한 분단 현실에서 진지하게 되돌아볼 만하다.

    이번 호는 공교롭게도 특집, 기획, 연구논문이 모두 현대사에 집중되어 있다. 서평이 유일하게 47호의 근대사 연구를 담당하고 있어서 더욱 귀하다. 서평은 최규진의 이 약 한번 잡숴봐식민지 약 광고와 신체정치(서해문집, 2021)이다. 광고를 통해 식민지 시기의 사회·문화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평자가 미완성이라고 한 이유는 저자가 수집하고 정리한 자료가 매우 방대하고, 책은 그 일부의 성과물이라는 데 있다. 서평에 책의 매력과 그 의미도 충분히 담겨 있으니 즐거운 일독이 되리라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아픔을 겪었고, 겪고 있고, 겪을 예정인 것 같다. 동시에 일상은 이전으로 점차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호 교육과 영상 특집·기획에 비추어보면 지난 2년 동안 여러 곳에서 교육이 대화와 스킨십 없는 영상으로 대체되었다. 다행히 우리 대학(한림대)에서는 20202학기부터 대면/비대면 병행 수업을 해왔고 지금도 동아리, 면담, 답사 등 학생들의 활동 대부분을 직접 만나서 진행하길 권한다. 대학이 동영상 강의로 학점을 메우는 곳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공간 제약 없는 영상 수업에 익숙해진 교원들과 방역 책임이 두려운 대학이, 마음을 나눌 친구를 사귀고 교수와 직접 대화하며 활발하게 토론하는 수업을 원하는 20대의 요구를 모른 척하는 것은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될지 모른다. 영상의 편의를 앞세우며 중단했던 대학의 교육 기능을 어떻게 회복할지 고민이 절실하다.

    20223

    김아람

     

    역사문제연구 47| 2022. 03

     

     

    특집: 북한의 교육 시스템과 국가 건설

    노경덕 | 특집 북한의 교육 시스템과 국가 건설취지글

    박창희 | 해방 이후 북조선로동당의 당원교육 연구 : 19468~19483월을 중심으로

    이세영 | 북한의 직장 문화시설 설치와 노동자의 문화 향유(1945~1950)

    문미라 | 한국전쟁기 북한의 전시교육과정 운영과 기술인력 양성

     

    기획: 한국전쟁 영상과 사상심리전

    강성현 | 한국전쟁 푸티지영상,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전갑생 | 미군의 북한 영상 노획과 심리전 영화 제작

    김일환 | 미군 푸티지 영상으로 본 한국전쟁 포로교환과 그 이면

     

    연구논문

    김선호 | 북한 해군의 창설과 조직·간부구성

    김진흠 | 1950년대 중후반기 이승만 대통령의 언론 이미지 변화 : 정부기관지 서울신문의 보도를 중심으로

    박진영 | ‘진보당사건과 진보당의 평화통일론 재검토 : 『진보당사건기록』을 중심으로

     

    서평

    정일영 | 미완성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매력적인 연구서이자 대중서, 자료집 : 최규진, 『이 약 한번 잡숴봐! - 식민지 약 광고와 신체정치』 (서해문집, 2021)

     

    집담회

    지금 한국에서 역사를 말하고, 읽고, 쓴다는 것 : 역사 왜곡을 둘러싼 쟁점에 비추어

    사회: 전영욱

    패널: 김재원, 김태윤, 이동욱,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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