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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제연구』 간행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역사문제연구소 학술지 역사문제연구 (이하 학술지)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간행 횟수와 면수) ① 학술지는 매년 3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 3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술지는 매호 400면 내외의 분량으로 간행한다.

    제3조 (투고) ⑤ 원고는 수시로 투고할 수 있으나, 게재 희망 학술지의 간행 2개월 전(1월 말일, 5월 말일, 9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10월 7일 제정, 2021년 9월 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① 학술지의 편집과 논문 심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간행을 기획하고, 논문의 1차 심사를 담당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2차 심사의 결과를 종합하고 최종 처리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간행규정, 투고지침, 원고작성요령 등 학술지 간행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제정・개정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편집간사와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①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논문에 대한 2차 심사를 맡으며 심사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 (논문 심사 원칙) ①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2차에 걸친 심사에서 통과된 논문에 한해 게재한다. ② 1차 심사: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된 논문의 주제・내용・형식・분량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2차 심사에 회부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논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③ 2차 심사: ㉠ 논문 1편당 3명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심사위원은 의뢰된 논문의 내용 및 수준에 대해 정해진 심사서 양식에 따라 게재 가능(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 심사결과를 온라인 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역사문제연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편집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로 판정한다. (A,A,A) (A,A,B): 게재 가능 (A,A,C) (A,B,B) (A,B,C) (B,B,B) (B,B,C): 수정 후 게재 (A,A,D) (A,B,D) (A,C,C) (A,C,D) (B,B,D) (B,C,C) (C,C,C): 수정 후 재심사 (A,D,D) (B,C,D) (B,D,D) (C,C,D) (C,D,D) (D,D,D): 게재불가 ㉣ 심사위원은 수정 후 게재(B)와 수정 후 재심사(C)로 판정한 경우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게재 불가(D)로 판정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심사결과를 종합한 결과 수정 후 재심사(C)로 판정된 경우 재심사는 1회에 한하며, 다음 호 이후 진행한다. 투고자는 2개월 이내에 재투고 여부에 관한 의사를 밝혀야 하며, 재투고를 희망하지 않거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단, (A,A,D), (A,B,D)의 경우 투고자가 반론서를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본호” 재심사를 허용할 수 있다. “본호” 재심사는 1인 이상의 신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전원에게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다. ④ 투고논문을 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 경우, 이를 1차 심사로 간주한다.

    제7조 (심사위원 선정) ① 편집위원과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를 포함한다. ②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제한다. ③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시 해당 심사과정에서 배제한다.

    제8조 (심사결과 통보) ① 논문 심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논문 제출자에게 논문 게재의 가부(可否)를 통고한다.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 제출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해야한다.

    제9조 (심사료) ①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10월 7일 제정, 2021년 1월 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정일: 1996년 10월 7일
    제1차 개정: 2006년 9월 5일
    제2차 개정: 2007년 2월 1일
    제3차 개정: 2014년 9월 1일
    제4차 개정: 2015년 9월 1일
    제5차 개정: 2015년 12월 1일
    제6차 개정: 2018년 6월 7일
    제7차 개정: 2019년 1월 1일
    제8차 개정: 2021년 1월 1일
    『역사문제연구』 연구윤리규정
    『역사문제연구』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역사문제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을 검증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칭함)는 연구 결과 발표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①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②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논리, 고유 용어, 데이터, 연구 체계, 연구 과정, 연구 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④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⑤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술지 또는 저서에 실린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혹은 약간의 문구 손질만 한 뒤 투고하는 행위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⑦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⑧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3조(심의 및 조사의 대상) 『역사문제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 중 부정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의혹이 제기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조사위원의 구성) 이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역사문제연구소의 소장, 부소장, 연구실장,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역사문제연구소의 소장이 맡는다.
    ④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조사위원은 혐의가 있는 논문, 저서, 발표문 등의 내용에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자로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③ 제보자 보호 및 제소된 자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④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조사위원들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여 결과를 판정한다.
    ③ 판정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조사,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권리 보호)
    ① 제소자의 신원은 제소자 보호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소된 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결과보고서 작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소 내용
    ② 조사 대상 연구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 과제
    ③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④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
    ⑤ 조사 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제12조(판정 및 징계)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통보한다.
    ②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역사문제연구』 게재 취소,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역사문제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2) 향후 5년간 『역사문제연구』 투고 금지
    3) 역사문제연구 홈페이지, 역사문제연구소 홈페이지 및 연구부정행위 판정 후 처음 발간되는 『역사문제연구』에 판정 내용 공시
    4)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과 학술진흥재단에 해당 사실 통보

    제13조(재심의) 제소된 자 또는 제소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윤리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역사문제연구소 내규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6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일 2008년 5월 31일
    『역사문제연구』 원고작성요령close
    『역사문제연구』 원고 작성 요령

    1. 제목, 목차, 필자명
    1) 논문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목, 목차 등은 『역사문제연구』 최근호에 따른다.
    2) 장, 절, 항은 1, 1), (1)의 체제로 한다. 단 목차에는 장, 절까지만 표시한다.
    3) 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공헌도에 따라 제1필자와 공동필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연구에 참여한 모든 저자의 이름과 소속, 직위를 밝힌다.

    2. 본문
    한글 집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 단, 외국인 인명 등에 한해 한자만을 표기할 수 있다.

    3. 인용문
    1) 한문이나 외국어문 등은 원문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번역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어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인용문의 출전은 각주로 표시한다.
    3) 전략・중략・후략 등의 말줄임 표시는 ‘(…)’으로 표기한다.

    4. 각주
    1) 註는 脚註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각주에는 인용 문헌의 서지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밝힌다.
    3) 하나의 각주에 여러 문헌을 인용할 경우 각 문헌 중간에 ‘;’을 넣어 구분한다.
    4) 한자를 노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표시원칙을 지킨다. (※ ∨는 띄어쓰기 표시임.)

    가. 동양어로 된 논저의 경우
    ① 논문
    ■ 필자명, 논문제목, 게재지명, 권수, 호수, 발행처, 발표연도,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논문은 「」, 게재지는 『』 안에 표기한다.
    ■ 게재지의 ‘권’・‘호’・‘집’ 등은 숫자만 표기한다.
    ■ 쪽수・면수 등은 모두 ‘쪽’으로 표기한다.
    ■ 신문・잡지에 실린 기사의 경우에는 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순으로 표기한다. 단, 필자가 있는 기사나 문건을 인용할 때는 필자명, 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순으로 표기한다.
    ■ 편저 내의 논문일 경우 논문명과 서적명 사이에 편저자에 관한 사항을 표기한다.
    예) 학술지: 홍길동,∨「의적의 활동과 의미」,∨『한국연구』∨3,∨한국원,∨2006,∨97~99쪽.
    학위논문: 김철수, ∨「조선후기 의적에 관한 연구」, ∨인민대학교∨석사학위논문,∨2005,∨14쪽.
    단행본: 김토일,∨「소리의 개념」,∨『소리의 역사』,∨소리출판사,∨2006,∨97쪽.
    편저: 서기헌,∨「대중과 민족」,∨임수유∨엮음,∨『대중과 민족의 사이』,∨대민출판사,∨2005,∨122쪽.
    신문・잡지: 「東鮮漁業 現況」,∨『東鮮日報』∨1950.∨6.∨30.
    김석문,∨「금석문에 대하여」,∨『季刊金石』∨27,∨금석문화사,∨1956,∨22쪽.

    ② 저서
    ■ 저자명,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표 연대,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단, 발행지가 한국 내 일 경우 발행지 표기는 생략할 수 있다.
    ■ 서명은 『』 안에 표기한다.
    ■ 번역본의 경우, 번역된 현재의 서지사항을 표기한다. 단, 필자의 필요에 따라 원전의 서지사항을 밝혀 줄 수 있다.
    예) 저서: 최재희,∨『우리 민족의 갈 길』,∨大成出版社,∨1946,∨77 ~82쪽.
    번역서: 하비 J. 케이,∨양효식 옮김,∨『영국의 마르크스주의역사가들』,∨역사비평사,∨1988,∨205~210쪽.(Harvey J. Kaye, The British Marxist Historians, Cambridge: Polity Press, 1984.)

    ③ 반복되는 인용
    ■ 앞에서 인용한 문헌은 그 반복을 피하여 ‘앞의 글’, ‘앞의 책’ 등으로 표시한다.
    ■ 바로 앞의 각주에 이어 반복되는 인용은 ‘앞의 글’, ‘앞의 책’ 대신 ‘위의 글’, ‘위의 책’이라고 표시한다.
    ■ 동일 필자・저자의 문헌이 복수로 여러 차례 인용될 경우, 논저의 제목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단, 학술지 내 논문일 경우 게재지는 생략하며, 학위논문일 경우 앞의 논문이라고 표기한다.
    예) 김토일,∨앞의 글,∨앞의 책, 78쪽.
    최재희,∨앞의 책,∨92쪽.
    서기헌,∨위의 글,∨88쪽.
    홍길동,∨「의적의 활동과 의미」,∨앞의 책,∨110쪽.
    김철수,∨앞의 논문,∨25쪽.

    나. 서양어로 된 논저의 경우
    ① 논문
    ■ 필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수, 호수, 발행처, 출판연도,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논문명은 “ ”에 넣고, 잡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게재지의 ‘권’, ‘호’는 ‘Vol.’, ‘No.’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 쪽수・면수 등은 ‘p.’와 ‘pp.’으로 표기한다.
    ■ 편저작 내의 논문일 경우 편저자에 관한 사항을 (ed.)으로 표기하고,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학술지: Hobsbawm, E. J., “From Social History to the History of Society”, Daedalus, Vol. 100, No. 1, 1971, pp. 33~43.
    편저: Bruce Cumimgs, “The Corporate State in North Korea”, Hagen Koo (ed.),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It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p. 19.

    ② 저서
    ■ 저자명,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표 연대,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쪽수・면수 등은 ‘p.’와 ‘pp.’으로 표기한다.
    예) 저서: Bruce Cumim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1: Liberation and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Princeton Press, 1981, pp. 198~202.

    ③ 반복되는 인용
    ■ 바로 앞의 각주에 인용된 논저일 경우 ‘Ibid.’로 표기한다.
    ■ 바로 앞의 각주에 인용된 논저가 아니지만, 앞서 각주에서 인용된 경우 ‘op. cit.’, ‘앞의 책’, ‘앞의 글’ 등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논저의 제목을 간략히 표기한다.
    예) Hobsbawm, E. J., “From Social History to the History of Society”, pp. 22~24.
    Bruce Cumimgs, “The Corporate State in North Korea”, p. 210.

    5. 표・그림
    표와 그림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 제목, 출전 등을 단다.
    <표1> 1930~40년대 경성지역의 토막 증가 추이
    출전: 京城帝國大學衛生調査部 편, 『土幕民の生活・衛生』, 1942, 62쪽.
    비고: 조사 기준일은 매년 10월 1일.

    6. 참고문헌, 초록, 주제어, 영문 필자명
    1) 원고 말미에 참고문헌을 단행본·논문 두 가지로 나누고, 저자명 가나다순으로 정렬하여 첨부한다. 표기원칙은 위의 각주 항목 서지사항 표기 원칙과 동일하다.
    2) 원고 말미에 원고지 3매 내외의 국문초록과 영문 150단어 내외의 영문초록을 첨부한다.
    3) 원고 말미에 5~9개의 국문 주제어 및 영문 키워드를 첨부한다.
    4) 원고의 영문 제목과 필자의 영문 성명을 표기한다.



    제정일: 2006년 9월 5일
    제1차 개정: 2007년 2월 1일
    제2차 개정: 2014년 9월 1일
    제3차 개정: 2015년 9월 1일
    제4차 개정: 2019년 1월 1일
    제5차 개정: 2019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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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제연구 투고규정

    역사문제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역사문제연구 (이하 학술지)는 한국근현대사 및 인접 학문에 관한 논문, 서평, 집담, 자료 소개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학술지에 투고를 원하는 분은 다음 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역사문제연구에 투고하는 모든 원고는 온라인 투고 및 심사 시스템(http://kistory.jams.or.kr)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연구비 지원을 받는 논문(연구비 지원 사사표기 논문)은 20만 원의 게재료를 부과하며,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는 논문의 경우는 게재료가 없습니다.

    3.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A 게재 가능, B 수정 후 게재, C 수정 후 재심사, D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심사합니다.

    4. B, C의 심사결과에 해당할 경우, 투고자는 심사위원회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5. 논문 외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투고할 수 있습니다.

    6. 모든 원고는 완성된 원고 전문(全文)을 투고해야 합니다.

    7. 논문에는 국문초록, 영문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 키워드, 참고문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8.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역사문제연구소에 있습니다. 단, 게재된 원고의 필자가 본인의 원고를 재이용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정일: 2006년 9월 5일
    제1차 개정: 2007년 2월 1일
    제2차 개정: 2014년 9월 1일
    제3차 개정: 2017년 4월 1일
    제4차 개정: 2019년 1월 1일
    제5차 개정: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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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장
    한봉석(부경대 교수)

    편집위원
    김헌주(한밭대 교수)
    문미라(서울시립대 교수)
    문민기(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백선례(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장원아(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전영욱(동북아역사재단)
    정계향(경북대 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정대훈(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조은정(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선임연구원)
    최보민(성균관대 사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

    발행인
    정병욱(고려대학교 교수)

    편집인
    장신(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편집간사
    박정민(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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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문제연구』 43호 (2020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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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0-06-17 조회수 : 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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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머리에

     

    잔인했던 봄이 지나가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봄비는 늘 세월호의 기억과 함께 내렸다. 올해는 2월 중순 이후 한국에서도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거나 적어도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평범한 일상을 포기했다. 3월에는 역사문제연구소의 큰 어른이신 이이화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 따뜻해야 할 늦봄까지도 추위는 매서웠다.

    코로나19는 현대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생각할 거리들을 안겨주었다. 감염병의 매개체로 간주된 중국인(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을 위한 공공 의료 시스템의 중요성,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 사람과 물자의 국내외 이동 또는 통제, 인간이 활동을 자제하니 나타난 동물들과 사라진 미세먼지 등등. 사람과 사람이,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장면들이다.

    학교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즉각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도입되었다. 대학, 선생님, 학생 모두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온라인 강의에 던져졌다. 2주면 끝나리라 예상했던 온라인 강의가 한 달, 두 달, 혹은 한 학기 전체로 연장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강의의 질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나왔다. 선생님들도 강의계획을 수정하고 영상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사비로 구매하는 등 대면 강의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여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했다. 온라인 수업이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한 것처럼 보일지언정, 온라인 수업은 결코 대면 수업의 손쉬운 대체재가 될 수 없고 어디까지나 대면 수업이 기본임을 모두 통감하게 된 시간이었다. 하지만 온라인 모임이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도 절감했다. 내 경우, 서울에서 열렸을 행사나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2~3시간 모임을 위해 길에서 허비해야 했던 서울·광주 왕복 6시간, 교통비 10만원, 체력을 아낄 수 있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단순히 기존의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도, ‘낡음을 버리고 새로움으로 내달리는 것도 아닐 것이다.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된 지금 시점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역사문제연구』 43호의 특집과 기획에 실린 논문들은 한국 근현대 신문·잡지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면서도, 서로 다른 연구방법을 취했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특집 근대전환기 미디어의 조선 역사·문화론은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HK+사업단의 연구결과물이다. 1896~1910년 발간 신문·잡지에 실린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를 추출해 데이터베이스(빅데이터)를 구축한 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했다. 홍정완은 「근대전환기 한국학 지형 다시 읽기」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소개하고,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가 대외항쟁의 역사 또는 조선 후기 실학을 중심으로 증가했음을 밝혔다. 심희찬의 「근대전환기 신문·잡지 역사 관련 기사 데이터베이스 검토」는 역사(한국사)를 각 신문·잡지가 어떻게 서술했는지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기타 잡지들을 비교했고, 조형열의 「『황성신문』이 주목한 조선의 역사문화」는 『황성신문』에 실린 조선 역사·문화 기사의 연도별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 장지연, 박은식, 신채호 등 주요 필자의 영향력이 두드러진다. 정유경은 「텍스트의 계량 분석을 활용한 근대전환기 신문의 시계열적 주제 분석법」에서 『황성신문』 논설에 구조적 토픽 모델링과 공기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적용해 주요 주제(토픽)의 연도별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

    반면 기획인 ‘『서울신문』으로 읽는 1950년대는 역사문제연구소 1950년대 연구반이 4년에 걸쳐 『서울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한 후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해서 쓴 논문들이다. 『서울신문』은 남은 기록이 많지 않은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의 논리와 시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다른 자료들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1950년대의 사회·정치·경제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1950년대 연구반은 ‘『서울신문』으로 읽는 1950년대로 워크숍(2020.3.6.)을 개최했고, 『역사문제연구』 43호 기획에는 이때의 발표논문 중 2편이 게재되었다. 이동원의 「1950년대 한국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기술 도입과 냉전적 변용」은 원자력 기술 도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욕망들이 표출되었음에도 전술핵무기 도입의 마중물로 귀결되었음을 분석하였다. 김수향의 「1950년대 후반 이승만 정권의 농업정책과 그 한계」는 이승만 정권이 미곡담보융자제도와 농촌고리채정리안을 마련했음에도 주요 지지층인 농촌이 몰락해갔음을 분석했다. 특집과 기획을 함께 읽으며 전통적인 질적 연구방법과 새로운 양적 연구방법의 특징과 장단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의식과 연구대상에 맞는 연구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코로나19의 대대적 확산 직후였던 2020220일에 진행된 저작비평회는 아직까지도 역사문제연구소의 마지막 일반공개 오프라인 행사로 남아 있다. 취소와 단행의 고민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정영환의 해방 공간의 재일조선인사-‘독립으로 가는 험난한 길을 읽고 참석해주셨다. 정영환 선생님은 서울대 집중강의 후 누적된 피로에도 불구하고, 재일조선인 문제사가 아닌 재일조선인을 주체로 한 재일조선인을 위한 역사서술, 정책사와 운동사·민중사의 종합적 이해, 한국과 일본의 국경을 넘는 역사, 해방 공간에서 반공주의와 식민주의의 관계 등등의 문제의식을 열정적으로 토로했다. 김아람 선생님의 매끄러운 진행 속에, 정계향, 하종문, 홍정완 선생님도 각각 재일조선인사, 일본사, 한국사의 관점에서 흥미롭고 중요한 토론을 이어주셨다. 사회적 재난을 뚫고 함께해주신 선생님들과 참석자 분들께 다시금 감사 인사를 드린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도 많은 일반논문이 투고되어, 『역사문제연구』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된 논문을 다음 호로 이월해야 할 수도 있겠다는 행복한 고민을 했다. 43호에는 홍문기의 「갑오개혁 이후 중추원의 변화와 중추원=언관(言官)’ 논리의 등장」, 남기현의 「토지조사령에 규정된 사정과 소유권 확정의 차이」, 백선례의 「전시체제기 전염병 예방접종의 강화」, 이정민의 「함흥 전후복구사업을 통해 본 북한-동독 관계」, 유경순의 「1980년대 여성평우회의 기층여성 중심의 활동과 여성운동의 방향 논쟁」, 5편이 수록되었다. 개별논문 소개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지만, 연구 시기가 189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고르게 포괄된 점은 기쁘게 생각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통상 4월호에 수록한 역사문제연구소 정기심포지엄 특집이 43호에 실리지 못한 것이다. 2019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획된 정기심포지엄 만세후의 시대-3·1운동 이후의 융화와 불화는 『역사문제연구』의 지면과 필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44호로 이월되었다. 기대하셨을 독자분들께는 죄송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 2020년에는 또 1950년 한국전쟁, 19604·19, 1970년 전태일 열사 분신, 19805·18 등 한국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기념하는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다소 소략해진 상반기 행사들이 아쉬운 만큼, 하반기에는 더욱 따뜻하고 치열하게 함께 마주 앉아 이야기할 자리가 많길 기대한다. (이정선)

     

    목차

     

    특집: 근대전환기 미디어의 조선 역사 · 문화론

    홍정완, 「근대전환기 한국학 지형 다시 읽기 신문 · 잡지의 한국 역사 · 문화 관련 텍스트 계량 분석을 중심으로」

    심희찬, 「근대전환기 신문 · 잡지의 역사 관련 기사 데이터베이스 검토 - ‘한국사서술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조형열, 「『황성신문』이 주목한 조선의 역사문화 관심 소재의 정량적 · 시계열적 분석을 통한 조선연구의 기반 검토」

    정유경, 「텍스트의 계량 분석을 활용한 근대전환기 신문의 시계열적 주제 분석법 - 『황성신문』 논설을 대상으로」

     

    기획: 『서울신문』으로 읽는 1950년대

    이동원, 「1950년대 한국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기술 도입과 냉전적 변용」

    김수향, 「1950년대 후반 이승만 정권의 농업정책과 그 한계」

     

    저작비평회

    재일조선인 역사의 다층적 해석

    정영환, 『해방공간의 재일조선인사 - ‘독립으로 가는 험난한 길』(푸른역사, 2019)

    저자: 정영환

    사회: 김아람

    토론: 정계향, 하종문, 홍정완

     

    연구논문

    홍문기, 「갑오개혁 이후 중추원의 변화와 중추원=언관(言官)’ 논리의 등장」

    남기현, 「토지조사령에 규정된 사정과 소유권 확정의 차이」

    백선례, 「전시체제기 전염병 예방접종의 강화 장티푸스를 중심으로」

    이정민, 「함흥 전후복구사업을 통해 본 북한-동독 관계」

    유경순, 「1980년대 여성평우회의 기층여성 중심의 활동과 여성운동의 방향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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