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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제연구』 간행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역사문제연구소 학술지 역사문제연구 (이하 학술지)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간행 횟수와 면수) ① 학술지는 매년 3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 3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술지는 매호 400면 내외의 분량으로 간행한다.

    제3조 (투고) ⑤ 원고는 수시로 투고할 수 있으나, 게재 희망 학술지의 간행 2개월 전(1월 말일, 5월 말일, 9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10월 7일 제정, 2021년 9월 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① 학술지의 편집과 논문 심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간행을 기획하고, 논문의 1차 심사를 담당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2차 심사의 결과를 종합하고 최종 처리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간행규정, 투고지침, 원고작성요령 등 학술지 간행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제정・개정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편집간사와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①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논문에 대한 2차 심사를 맡으며 심사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 (논문 심사 원칙) ①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2차에 걸친 심사에서 통과된 논문에 한해 게재한다. ② 1차 심사: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된 논문의 주제・내용・형식・분량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2차 심사에 회부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논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③ 2차 심사: ㉠ 논문 1편당 3명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심사위원은 의뢰된 논문의 내용 및 수준에 대해 정해진 심사서 양식에 따라 게재 가능(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 심사결과를 온라인 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역사문제연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편집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로 판정한다. (A,A,A) (A,A,B): 게재 가능 (A,A,C) (A,B,B) (A,B,C) (B,B,B) (B,B,C): 수정 후 게재 (A,A,D) (A,B,D) (A,C,C) (A,C,D) (B,B,D) (B,C,C) (C,C,C): 수정 후 재심사 (A,D,D) (B,C,D) (B,D,D) (C,C,D) (C,D,D) (D,D,D): 게재불가 ㉣ 심사위원은 수정 후 게재(B)와 수정 후 재심사(C)로 판정한 경우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게재 불가(D)로 판정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심사결과를 종합한 결과 수정 후 재심사(C)로 판정된 경우 재심사는 1회에 한하며, 다음 호 이후 진행한다. 투고자는 2개월 이내에 재투고 여부에 관한 의사를 밝혀야 하며, 재투고를 희망하지 않거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단, (A,A,D), (A,B,D)의 경우 투고자가 반론서를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본호” 재심사를 허용할 수 있다. “본호” 재심사는 1인 이상의 신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전원에게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다. ④ 투고논문을 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 경우, 이를 1차 심사로 간주한다.

    제7조 (심사위원 선정) ① 편집위원과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를 포함한다. ②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제한다. ③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시 해당 심사과정에서 배제한다.

    제8조 (심사결과 통보) ① 논문 심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논문 제출자에게 논문 게재의 가부(可否)를 통고한다.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 제출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해야한다.

    제9조 (심사료) ①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10월 7일 제정, 2021년 1월 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정일: 1996년 10월 7일
    제1차 개정: 2006년 9월 5일
    제2차 개정: 2007년 2월 1일
    제3차 개정: 2014년 9월 1일
    제4차 개정: 2015년 9월 1일
    제5차 개정: 2015년 12월 1일
    제6차 개정: 2018년 6월 7일
    제7차 개정: 2019년 1월 1일
    제8차 개정: 2021년 1월 1일
    『역사문제연구』 연구윤리규정
    『역사문제연구』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역사문제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을 검증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칭함)는 연구 결과 발표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①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②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논리, 고유 용어, 데이터, 연구 체계, 연구 과정, 연구 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④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⑤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술지 또는 저서에 실린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혹은 약간의 문구 손질만 한 뒤 투고하는 행위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⑦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⑧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3조(심의 및 조사의 대상) 『역사문제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 중 부정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의혹이 제기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조사위원의 구성) 이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역사문제연구소의 소장, 부소장, 연구실장,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역사문제연구소의 소장이 맡는다.
    ④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조사위원은 혐의가 있는 논문, 저서, 발표문 등의 내용에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자로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③ 제보자 보호 및 제소된 자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④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조사위원들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여 결과를 판정한다.
    ③ 판정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조사,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권리 보호)
    ① 제소자의 신원은 제소자 보호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소된 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결과보고서 작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소 내용
    ② 조사 대상 연구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 과제
    ③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④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
    ⑤ 조사 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제12조(판정 및 징계)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통보한다.
    ②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역사문제연구』 게재 취소,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역사문제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2) 향후 5년간 『역사문제연구』 투고 금지
    3) 역사문제연구 홈페이지, 역사문제연구소 홈페이지 및 연구부정행위 판정 후 처음 발간되는 『역사문제연구』에 판정 내용 공시
    4)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과 학술진흥재단에 해당 사실 통보

    제13조(재심의) 제소된 자 또는 제소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윤리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역사문제연구소 내규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6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일 2008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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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제연구』 원고 작성 요령

    1. 제목, 목차, 필자명
    1) 논문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목, 목차 등은 『역사문제연구』 최근호에 따른다.
    2) 장, 절, 항은 1, 1), (1)의 체제로 한다. 단 목차에는 장, 절까지만 표시한다.
    3) 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공헌도에 따라 제1필자와 공동필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연구에 참여한 모든 저자의 이름과 소속, 직위를 밝힌다.

    2. 본문
    한글 집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 단, 외국인 인명 등에 한해 한자만을 표기할 수 있다.

    3. 인용문
    1) 한문이나 외국어문 등은 원문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번역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어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인용문의 출전은 각주로 표시한다.
    3) 전략・중략・후략 등의 말줄임 표시는 ‘(…)’으로 표기한다.

    4. 각주
    1) 註는 脚註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각주에는 인용 문헌의 서지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밝힌다.
    3) 하나의 각주에 여러 문헌을 인용할 경우 각 문헌 중간에 ‘;’을 넣어 구분한다.
    4) 한자를 노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표시원칙을 지킨다. (※ ∨는 띄어쓰기 표시임.)

    가. 동양어로 된 논저의 경우
    ① 논문
    ■ 필자명, 논문제목, 게재지명, 권수, 호수, 발행처, 발표연도,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논문은 「」, 게재지는 『』 안에 표기한다.
    ■ 게재지의 ‘권’・‘호’・‘집’ 등은 숫자만 표기한다.
    ■ 쪽수・면수 등은 모두 ‘쪽’으로 표기한다.
    ■ 신문・잡지에 실린 기사의 경우에는 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순으로 표기한다. 단, 필자가 있는 기사나 문건을 인용할 때는 필자명, 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순으로 표기한다.
    ■ 편저 내의 논문일 경우 논문명과 서적명 사이에 편저자에 관한 사항을 표기한다.
    예) 학술지: 홍길동,∨「의적의 활동과 의미」,∨『한국연구』∨3,∨한국원,∨2006,∨97~99쪽.
    학위논문: 김철수, ∨「조선후기 의적에 관한 연구」, ∨인민대학교∨석사학위논문,∨2005,∨14쪽.
    단행본: 김토일,∨「소리의 개념」,∨『소리의 역사』,∨소리출판사,∨2006,∨97쪽.
    편저: 서기헌,∨「대중과 민족」,∨임수유∨엮음,∨『대중과 민족의 사이』,∨대민출판사,∨2005,∨122쪽.
    신문・잡지: 「東鮮漁業 現況」,∨『東鮮日報』∨1950.∨6.∨30.
    김석문,∨「금석문에 대하여」,∨『季刊金石』∨27,∨금석문화사,∨1956,∨22쪽.

    ② 저서
    ■ 저자명,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표 연대,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단, 발행지가 한국 내 일 경우 발행지 표기는 생략할 수 있다.
    ■ 서명은 『』 안에 표기한다.
    ■ 번역본의 경우, 번역된 현재의 서지사항을 표기한다. 단, 필자의 필요에 따라 원전의 서지사항을 밝혀 줄 수 있다.
    예) 저서: 최재희,∨『우리 민족의 갈 길』,∨大成出版社,∨1946,∨77 ~82쪽.
    번역서: 하비 J. 케이,∨양효식 옮김,∨『영국의 마르크스주의역사가들』,∨역사비평사,∨1988,∨205~210쪽.(Harvey J. Kaye, The British Marxist Historians, Cambridge: Polity Press, 1984.)

    ③ 반복되는 인용
    ■ 앞에서 인용한 문헌은 그 반복을 피하여 ‘앞의 글’, ‘앞의 책’ 등으로 표시한다.
    ■ 바로 앞의 각주에 이어 반복되는 인용은 ‘앞의 글’, ‘앞의 책’ 대신 ‘위의 글’, ‘위의 책’이라고 표시한다.
    ■ 동일 필자・저자의 문헌이 복수로 여러 차례 인용될 경우, 논저의 제목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단, 학술지 내 논문일 경우 게재지는 생략하며, 학위논문일 경우 앞의 논문이라고 표기한다.
    예) 김토일,∨앞의 글,∨앞의 책, 78쪽.
    최재희,∨앞의 책,∨92쪽.
    서기헌,∨위의 글,∨88쪽.
    홍길동,∨「의적의 활동과 의미」,∨앞의 책,∨110쪽.
    김철수,∨앞의 논문,∨25쪽.

    나. 서양어로 된 논저의 경우
    ① 논문
    ■ 필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수, 호수, 발행처, 출판연도,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논문명은 “ ”에 넣고, 잡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게재지의 ‘권’, ‘호’는 ‘Vol.’, ‘No.’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 쪽수・면수 등은 ‘p.’와 ‘pp.’으로 표기한다.
    ■ 편저작 내의 논문일 경우 편저자에 관한 사항을 (ed.)으로 표기하고,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학술지: Hobsbawm, E. J., “From Social History to the History of Society”, Daedalus, Vol. 100, No. 1, 1971, pp. 33~43.
    편저: Bruce Cumimgs, “The Corporate State in North Korea”, Hagen Koo (ed.),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It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p. 19.

    ② 저서
    ■ 저자명,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표 연대,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쪽수・면수 등은 ‘p.’와 ‘pp.’으로 표기한다.
    예) 저서: Bruce Cumim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1: Liberation and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Princeton Press, 1981, pp. 198~202.

    ③ 반복되는 인용
    ■ 바로 앞의 각주에 인용된 논저일 경우 ‘Ibid.’로 표기한다.
    ■ 바로 앞의 각주에 인용된 논저가 아니지만, 앞서 각주에서 인용된 경우 ‘op. cit.’, ‘앞의 책’, ‘앞의 글’ 등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논저의 제목을 간략히 표기한다.
    예) Hobsbawm, E. J., “From Social History to the History of Society”, pp. 22~24.
    Bruce Cumimgs, “The Corporate State in North Korea”, p. 210.

    5. 표・그림
    표와 그림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 제목, 출전 등을 단다.
    <표1> 1930~40년대 경성지역의 토막 증가 추이
    출전: 京城帝國大學衛生調査部 편, 『土幕民の生活・衛生』, 1942, 62쪽.
    비고: 조사 기준일은 매년 10월 1일.

    6. 참고문헌, 초록, 주제어, 영문 필자명
    1) 원고 말미에 참고문헌을 단행본·논문 두 가지로 나누고, 저자명 가나다순으로 정렬하여 첨부한다. 표기원칙은 위의 각주 항목 서지사항 표기 원칙과 동일하다.
    2) 원고 말미에 원고지 3매 내외의 국문초록과 영문 150단어 내외의 영문초록을 첨부한다.
    3) 원고 말미에 5~9개의 국문 주제어 및 영문 키워드를 첨부한다.
    4) 원고의 영문 제목과 필자의 영문 성명을 표기한다.



    제정일: 2006년 9월 5일
    제1차 개정: 2007년 2월 1일
    제2차 개정: 2014년 9월 1일
    제3차 개정: 2015년 9월 1일
    제4차 개정: 2019년 1월 1일
    제5차 개정: 2019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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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제연구 투고규정

    역사문제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역사문제연구 (이하 학술지)는 한국근현대사 및 인접 학문에 관한 논문, 서평, 집담, 자료 소개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학술지에 투고를 원하는 분은 다음 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역사문제연구에 투고하는 모든 원고는 온라인 투고 및 심사 시스템(http://kistory.jams.or.kr)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연구비 지원을 받는 논문(연구비 지원 사사표기 논문)은 20만 원의 게재료를 부과하며,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는 논문의 경우는 게재료가 없습니다.

    3.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A 게재 가능, B 수정 후 게재, C 수정 후 재심사, D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심사합니다.

    4. B, C의 심사결과에 해당할 경우, 투고자는 심사위원회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5. 논문 외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투고할 수 있습니다.

    6. 모든 원고는 완성된 원고 전문(全文)을 투고해야 합니다.

    7. 논문에는 국문초록, 영문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 키워드, 참고문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8.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역사문제연구소에 있습니다. 단, 게재된 원고의 필자가 본인의 원고를 재이용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정일: 2006년 9월 5일
    제1차 개정: 2007년 2월 1일
    제2차 개정: 2014년 9월 1일
    제3차 개정: 2017년 4월 1일
    제4차 개정: 2019년 1월 1일
    제5차 개정: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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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장
    한봉석(부경대 교수)

    편집위원
    김헌주(한밭대 교수)
    문미라(서울시립대 교수)
    문민기(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백선례(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장원아(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전영욱(동북아역사재단)
    정계향(경북대 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정대훈(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조은정(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선임연구원)
    최보민(성균관대 사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

    발행인
    정병욱(고려대학교 교수)

    편집인
    장신(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편집간사
    박정민(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 『역사문제연구』 간행물

    『역사문제연구』는 연 3회 발행되며
    한국근현대사의 새로운 연구를 독려합니다

  • 39호 (2018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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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8-05-30 조회수 : 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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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머리에

     

    미투(Me Too)’ 2018 1분기를 가장 뜨겁게 달군 말들 하나이다. ‘미투라는 표현은 2006 미국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서는 성폭력 경험에 대한 사회적 공유와 공감의 경험이 중요함을 이야기한 것에서 출발하였고, 2017 10월에 이르러 SNS 통해 성폭력 고발 캠페인(#Me Too) 시작되었다(장임다혜, 「한국 사회 뒤흔드는 미투 운동」, 『이코노미스트』 1430). 한국에서는 2018 1 서지현 검사가 언론에 안태근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 보복 등을 폭로한 것에서 미투 운동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었다. 이후 시인 고은,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 관련 업계의원로로서 사회 각층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들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비상식적인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왔으며, 주변인들이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함으로써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이후 2018 한국의 미투 운동은 주로 피해자들이 그동안 조직 내에서 문제제기할 없었거나 해결할 없었던 경험들을 사회적으로 폭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문화예술계, 정치계, 종교계, 학계 사회 영역으로 일파만파 파급되었다. 전쟁 중에 자행되는 성범죄를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어낸일본군위안부할머니들의 증언, 한국에서 성희롱의 법제화를 이끌어낸 1993 서울대 조교의 고발, 2003년부터 시작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대회, 2016 ‘#문단_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의 형태로 촉발된 분야의 경험 공유 등등, 생존자들은 끊임없이 성폭력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해결되어야 문제임을 피력해왔다. 그리고위드유(#With You)’ 운동처럼 그에 공감하고 연대하려는 사람들도 증가하면서 서로 공명하며 사회 구조·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른바촛불혁명 단순히 정권의 교체로 끝나서는 되며,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다양한 적폐들을 청산하고 진정한 사회 민주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지향에 비추어 매우 긍정적인 흐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서지현 검사의 고발을 계기로 꾸려진 검찰의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피해회복 조사단 정작 안태근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안희정 충남지사, 정봉주 국회의원도 미투 운동의 대상이 되면서 지지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 그에 앞서 팟캐스트나는 꼼수다등으로 유명세를 얻은 언론인 김어준은 보수 진영이 미투 운동을 문재인 정부와 지지자들을 분열시키는 활용할 것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정봉주는 성추행 의혹을 받자 피해자 진술의팩트 문제 삼으며 버티다가, 스스로 자신의 기억과는 다른팩트 인정해야만 했다. 그런가하면 미투 운동에 대한 공감도와 지지도가 80% 넘는 가운데서도, 특히 20~30 남성들은 미투 운동이 남녀 대결 구도로 흘러가며 남성들이 잠정적인 범죄자로 취급받는 같다는 불만을 품고 있다(20 남성, 미투가 남녀대결로 흐른다고 봐」, 『동아일보』 2018. 4. 27.). 이는 성폭력이 일어날 소지를 없애겠다며 여성과의 접촉 자체를 차단하는펜스 도입으로 이어지면서, 여성의 사회 활동과 의견 제시 기회를 제거하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 이처럼 새롭게 부활한 페미니즘의 물결 속에서, 법제도의 한계, 진영 대립과 조직 보위의 논리, 성별 이분법과 남녀 대결의 인식 구도 해묵은 반발 역시 새로움의 외피를 쓰고 반복되고 있다. 앞으로 반발들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에 따라 미투 운동의 성과도 달라질 것이다.

     

    역사문제연구소와 『역사문제연구』도 최근 사이에 연구소 내부의 자정 능력 강화, 페미니즘 관련 이슈의 제기 연구의 증진 등에 힘을 기울여왔다. 이번 『역사문제연구』 39호는 그간의 노력들을 특집, 저작비평회, 서평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풍성하게 담아내고 있다.

     

    먼저, 특집혁명의 젠더, 젠더의 혁명에는 역사문제연구소의 2017 정기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원고들을 수록하였다. 심포지엄은 2017년이 1987 6 항쟁 30주년 1917 러시아혁명 100주년인 동시에, ‘촛불혁명 통해 한국에서 정권교체를 실현한 때임에 착목하여혁명 주제로 선정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혁명의 의의를 혁명의 완수/종결에서 찾지 않고, 이후에 촉발되는 많은 갈등과 쟁투에 주목하면서, 한국과 동아시아의 혁명 가운데 젠더가 어떻게 실천·재현되었는지, 그를 통해 젠더 혁명이 어떻게 지속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필자들의 사정상 7 3편의 논문들만 특집으로 수록되었지만, 글들에도 심포지엄의 문제의식은 관통하고 있다. 먼저 김도민의 1950년대 세계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남한에서의 젠더적 재현 양상」은 1950년대 남한에서는 당시 전세계적인 약소민족 해방운동 가운데반공의거였던 헝가리혁명만 집중 소개하는 한편, 신문 기사와 문학 작품들에서 혁명에 참여한 여성들을 연약하고 수동적인 소녀나 부녀로 재현했음을 지적하였다. ‘냉전젠더라는 문법이 구성해낸 1950년대 혁명 이미지가 문학 작품을 통해 오늘날까지 전승됨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어서 김대현은 1950~60년대 유흥업 현장과 유흥업소 종업원에 대한 낙인」에서, 한때혁명이라고도 불린 5·16 군사쿠데타를 전후한 시기에, 광범위한 불법 영업을 관행으로 하는 형태로 유흥업이 재편되었으며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는윤락이라는 낙인이 찍혔음을 다루었다. 일반 여성과 성판매 여성, 규범적 성애·성별 실천과 비규범적 성애·성별 실천을 구별하고, 후자를 비정상적·비윤리적인 것으로 비난·희화화하는 낙인의근대화 비판한 것이다. 아울러 장미현은 1980년대 여성노동자들의혁명적노동운동 경험과 인식」에서, 1980년대를 남성 대학생과 중공업 남성노동자들의 시대로 기억하면서사라진여성노동자들의혁명적 노동운동 인식과 경험들을 역사의 전면에 부각시켰다. 혁명의 다층성을 드러내려는 시도였다. 보다 자세한 심포지엄과 특집의 문제의식은 특집 앞에 수록된소개글 참고하기 바란다.

     

    저작비평회에서는 한민주의 『해부대 위의 여자들』(서강대 출판부, 2017) 단상에 올렸다. 책은 객관적·합리적인 근대지식의 대표격인 과학이 실은 대중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학문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해, 일제시기 상업광고나 예술작품에서 반복된 과학적 이미지들을 통해 근대과학이 젠더를 생산하고 여성을 통제하는 기술이 되었음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서과학 개념, 근대 지식권력과 제국주의 가부장제의 상호관계, 근현대를 관통하는여성혐오 역사화하기 위한 서술 전략 , 다양한 화두들이 논의되었다. 시간 관계상 보다 깊이 있는 토론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쉽지만, 성실한 연구자와 진지한 분의 토론자 덕에 논의의 단초를 있었다.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금 감사드린다.

     

    이정선은 2017 출간된 권의 페미니즘 서적을 서평으로 묶어냈다. 『페미니스트 모먼트』(권김현영 , 그린비, 2017) 『그런 남자는 없다』(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 오월의봄, 2017) 그것이다. 책은 모두정체성의 정치’, ‘차이의 정치 표방하며 1990년대 후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이른바영페미니스트들의 문제의식이 일궈낸 학문적·실천적 성과들이라고 있다. 서평에서는 특히 다양한 여성들/여성성, 남성들/남성성에 착목한 연구임에 의미 부여하는 한편, 여성운동() 자기 역사쓰기, 젠더의 구성·변천 과정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역사학계에서도 젠더사, 젠더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였다.

     

    한편 『역사문제연구』 39호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 하에유사역사학의 계보와 위서 주제로 편의 논문을 실었다. 이는 최근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소위유사역사학’, ‘사이비역사학역시 다양한 갈래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식하면서, 갈래들이 형성된 역사적 계보를 분명히 함으로써 논박해야 대상과 논박의 지점을 보다 정교하게 하려는 시도이다. 정욱재는 「단군 인식의 계보와 대종교」에서, 대종교 2 도사교가 되는 김교헌이 대한제국기부터 일제시기까지 편찬에 관여한 가지 문헌에 등장하는 단군 인식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대종교가 단군을 한민족의 정신적 연원으로 상정하고 신격화하려는 종교적 목적을 앞세워 조작의 혐의가 있는 자료들을 상당수 수용했지만, 『규원사화』, 『단기고사』, 『환단고기』 이른바 3 위서와 같이 황당무계한 역사서술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장신은 「유교청년 이유립과 『환단고기』」에서, 『환단고기』를 최초로 공개한 이유립의 일제시기 행적을 꼼꼼하게 추적하였다. 1980년대 이유립의 생애는 조작과 왜곡, 은폐로 재구성된 것이었으며, 『환단고기』 전승의 신화도 그와 함께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문영은 1960~1970년대 유사역사학의 식민사학 프레임 창조와 확산」에서, 유사역사학이 스스로를잊혀진 역사’, ‘숨겨진 역사 표방하는 한편 역사학계의 통설을식민사학으로 매도하는 프레임의 계보를 추적하였다. 역설적이게도 실은 유사역사학이야말로 일제의 주장을 계승한 식민사학이었다는 것이다. 논쟁적이고 쉽지 않은 주제에 천착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일반 연구논문으로는 2편의 글이 실렸다. 박성준의 「통감부시기 황실재정정리기구의 궁방전 導掌 정리와 도장권에 대한 인식」, 윤덕영의 1920년대 초반 협동조합운동론의 형성과 특징」이다.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 깊이를 더하는 논문들이지만, 지면 관계상 내용 소개는 생략한다.

     

    편집위원장을 맡고나서 처음 『역사문제연구』 39호를 책임지면서 예상치 못했던 우여곡절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 호도 알차게 구성해서 무사히 간행할 있었다. 다만 수록된 일반 연구논문이 적은 데는 아쉬움이 남는다. 『역사문제연구』 수록 논문이 학문적·사회적으로 보다 의미 있는 글이기를 바라며 심사를 엄정히 하기는 하지만, 한국 근현대사의 다양한 역사 문제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연구들을 수록하고 싶기도 하다. 역사문제연구소 안팎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부탁드린다. (이정선)

     

     

     

     

    특집/ 혁명의 젠더, 젠더의 혁명

     

    1950년대 세계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남한에서의 젠더적 재현 양상/김도민

     

    1950-60년대 유흥업 현장과 유흥업소 종업원에 대한 낙인/김대현

     

    198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혁명적' 노동운동 경험과 인식-순영언니들의 고통과 용기/장미현

     

    기획/유사역사학의 계보와 위서

     

    단군 인식의 계보와 대종교-증보문헌비고단기고사신단실기 중심으로/정욱재

     

    유교청년 이유립과 '환단고기'/장신

     

    1960~1970년대 유사역사학의 식민사학 프레임 창조와 확산/이문영

     

    저작비평회

     

    근대 과학문화의 젠더정치학

     

    한민주『해부대 위의 여자들-근대 여성과 과학문화사』(서강대 출판부, 2017)

     

    연구논문

     

    통감부시기 황실재정정리기구의 궁방전 도장(導掌) 정리와 도장권에 대한 인식/박성준

     

    1920년대 초반 협동조합운동론의 형성과 특징-동아일보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윤덕영

     

    서평

     

    그런 페미니스트/남자는 없다!/이정선

     

    -권김현영 『페미니스트 모먼트』(그린비, 2017)

     

    -연세대 젠더연구소 『그런 남자는 없다』(오월의봄, 2017)


     

    [이 게시물은 역사문제연구소님에 의해 2018-06-01 13:18:34 알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