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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제연구』 간행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역사문제연구소 학술지 역사문제연구 (이하 학술지)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간행 횟수와 면수) ① 학술지는 매년 3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 3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술지는 매호 400면 내외의 분량으로 간행한다.

    제3조 (투고) ⑤ 원고는 수시로 투고할 수 있으나, 게재 희망 학술지의 간행 2개월 전(1월 말일, 5월 말일, 9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10월 7일 제정, 2021년 9월 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① 학술지의 편집과 논문 심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간행을 기획하고, 논문의 1차 심사를 담당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2차 심사의 결과를 종합하고 최종 처리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간행규정, 투고지침, 원고작성요령 등 학술지 간행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제정・개정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편집간사와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①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논문에 대한 2차 심사를 맡으며 심사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 (논문 심사 원칙) ①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2차에 걸친 심사에서 통과된 논문에 한해 게재한다. ② 1차 심사: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된 논문의 주제・내용・형식・분량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2차 심사에 회부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논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③ 2차 심사: ㉠ 논문 1편당 3명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심사위원은 의뢰된 논문의 내용 및 수준에 대해 정해진 심사서 양식에 따라 게재 가능(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 심사결과를 온라인 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역사문제연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편집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로 판정한다. (A,A,A) (A,A,B): 게재 가능 (A,A,C) (A,B,B) (A,B,C) (B,B,B) (B,B,C): 수정 후 게재 (A,A,D) (A,B,D) (A,C,C) (A,C,D) (B,B,D) (B,C,C) (C,C,C): 수정 후 재심사 (A,D,D) (B,C,D) (B,D,D) (C,C,D) (C,D,D) (D,D,D): 게재불가 ㉣ 심사위원은 수정 후 게재(B)와 수정 후 재심사(C)로 판정한 경우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게재 불가(D)로 판정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심사결과를 종합한 결과 수정 후 재심사(C)로 판정된 경우 재심사는 1회에 한하며, 다음 호 이후 진행한다. 투고자는 2개월 이내에 재투고 여부에 관한 의사를 밝혀야 하며, 재투고를 희망하지 않거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단, (A,A,D), (A,B,D)의 경우 투고자가 반론서를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본호” 재심사를 허용할 수 있다. “본호” 재심사는 1인 이상의 신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전원에게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다. ④ 투고논문을 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 경우, 이를 1차 심사로 간주한다.

    제7조 (심사위원 선정) ① 편집위원과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를 포함한다. ②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제한다. ③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시 해당 심사과정에서 배제한다.

    제8조 (심사결과 통보) ① 논문 심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논문 제출자에게 논문 게재의 가부(可否)를 통고한다.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 제출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해야한다.

    제9조 (심사료) ①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10월 7일 제정, 2021년 1월 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정일: 1996년 10월 7일
    제1차 개정: 2006년 9월 5일
    제2차 개정: 2007년 2월 1일
    제3차 개정: 2014년 9월 1일
    제4차 개정: 2015년 9월 1일
    제5차 개정: 2015년 12월 1일
    제6차 개정: 2018년 6월 7일
    제7차 개정: 2019년 1월 1일
    제8차 개정: 2021년 1월 1일
    『역사문제연구』 연구윤리규정
    『역사문제연구』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역사문제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을 검증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칭함)는 연구 결과 발표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①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②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논리, 고유 용어, 데이터, 연구 체계, 연구 과정, 연구 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④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⑤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술지 또는 저서에 실린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혹은 약간의 문구 손질만 한 뒤 투고하는 행위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⑦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⑧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3조(심의 및 조사의 대상) 『역사문제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 중 부정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의혹이 제기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조사위원의 구성) 이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역사문제연구소의 소장, 부소장, 연구실장,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역사문제연구소의 소장이 맡는다.
    ④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조사위원은 혐의가 있는 논문, 저서, 발표문 등의 내용에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자로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③ 제보자 보호 및 제소된 자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④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조사위원들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여 결과를 판정한다.
    ③ 판정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조사,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권리 보호)
    ① 제소자의 신원은 제소자 보호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소된 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결과보고서 작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소 내용
    ② 조사 대상 연구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 과제
    ③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④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
    ⑤ 조사 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제12조(판정 및 징계)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통보한다.
    ②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역사문제연구』 게재 취소,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역사문제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2) 향후 5년간 『역사문제연구』 투고 금지
    3) 역사문제연구 홈페이지, 역사문제연구소 홈페이지 및 연구부정행위 판정 후 처음 발간되는 『역사문제연구』에 판정 내용 공시
    4)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과 학술진흥재단에 해당 사실 통보

    제13조(재심의) 제소된 자 또는 제소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윤리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역사문제연구소 내규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6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일 2008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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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제연구』 원고 작성 요령

    1. 제목, 목차, 필자명
    1) 논문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목, 목차 등은 『역사문제연구』 최근호에 따른다.
    2) 장, 절, 항은 1, 1), (1)의 체제로 한다. 단 목차에는 장, 절까지만 표시한다.
    3) 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공헌도에 따라 제1필자와 공동필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연구에 참여한 모든 저자의 이름과 소속, 직위를 밝힌다.

    2. 본문
    한글 집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 단, 외국인 인명 등에 한해 한자만을 표기할 수 있다.

    3. 인용문
    1) 한문이나 외국어문 등은 원문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번역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어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인용문의 출전은 각주로 표시한다.
    3) 전략・중략・후략 등의 말줄임 표시는 ‘(…)’으로 표기한다.

    4. 각주
    1) 註는 脚註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각주에는 인용 문헌의 서지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밝힌다.
    3) 하나의 각주에 여러 문헌을 인용할 경우 각 문헌 중간에 ‘;’을 넣어 구분한다.
    4) 한자를 노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표시원칙을 지킨다. (※ ∨는 띄어쓰기 표시임.)

    가. 동양어로 된 논저의 경우
    ① 논문
    ■ 필자명, 논문제목, 게재지명, 권수, 호수, 발행처, 발표연도,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논문은 「」, 게재지는 『』 안에 표기한다.
    ■ 게재지의 ‘권’・‘호’・‘집’ 등은 숫자만 표기한다.
    ■ 쪽수・면수 등은 모두 ‘쪽’으로 표기한다.
    ■ 신문・잡지에 실린 기사의 경우에는 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순으로 표기한다. 단, 필자가 있는 기사나 문건을 인용할 때는 필자명, 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순으로 표기한다.
    ■ 편저 내의 논문일 경우 논문명과 서적명 사이에 편저자에 관한 사항을 표기한다.
    예) 학술지: 홍길동,∨「의적의 활동과 의미」,∨『한국연구』∨3,∨한국원,∨2006,∨97~99쪽.
    학위논문: 김철수, ∨「조선후기 의적에 관한 연구」, ∨인민대학교∨석사학위논문,∨2005,∨14쪽.
    단행본: 김토일,∨「소리의 개념」,∨『소리의 역사』,∨소리출판사,∨2006,∨97쪽.
    편저: 서기헌,∨「대중과 민족」,∨임수유∨엮음,∨『대중과 민족의 사이』,∨대민출판사,∨2005,∨122쪽.
    신문・잡지: 「東鮮漁業 現況」,∨『東鮮日報』∨1950.∨6.∨30.
    김석문,∨「금석문에 대하여」,∨『季刊金石』∨27,∨금석문화사,∨1956,∨22쪽.

    ② 저서
    ■ 저자명,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표 연대,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단, 발행지가 한국 내 일 경우 발행지 표기는 생략할 수 있다.
    ■ 서명은 『』 안에 표기한다.
    ■ 번역본의 경우, 번역된 현재의 서지사항을 표기한다. 단, 필자의 필요에 따라 원전의 서지사항을 밝혀 줄 수 있다.
    예) 저서: 최재희,∨『우리 민족의 갈 길』,∨大成出版社,∨1946,∨77 ~82쪽.
    번역서: 하비 J. 케이,∨양효식 옮김,∨『영국의 마르크스주의역사가들』,∨역사비평사,∨1988,∨205~210쪽.(Harvey J. Kaye, The British Marxist Historians, Cambridge: Polity Press, 1984.)

    ③ 반복되는 인용
    ■ 앞에서 인용한 문헌은 그 반복을 피하여 ‘앞의 글’, ‘앞의 책’ 등으로 표시한다.
    ■ 바로 앞의 각주에 이어 반복되는 인용은 ‘앞의 글’, ‘앞의 책’ 대신 ‘위의 글’, ‘위의 책’이라고 표시한다.
    ■ 동일 필자・저자의 문헌이 복수로 여러 차례 인용될 경우, 논저의 제목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단, 학술지 내 논문일 경우 게재지는 생략하며, 학위논문일 경우 앞의 논문이라고 표기한다.
    예) 김토일,∨앞의 글,∨앞의 책, 78쪽.
    최재희,∨앞의 책,∨92쪽.
    서기헌,∨위의 글,∨88쪽.
    홍길동,∨「의적의 활동과 의미」,∨앞의 책,∨110쪽.
    김철수,∨앞의 논문,∨25쪽.

    나. 서양어로 된 논저의 경우
    ① 논문
    ■ 필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수, 호수, 발행처, 출판연도,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논문명은 “ ”에 넣고, 잡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게재지의 ‘권’, ‘호’는 ‘Vol.’, ‘No.’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 쪽수・면수 등은 ‘p.’와 ‘pp.’으로 표기한다.
    ■ 편저작 내의 논문일 경우 편저자에 관한 사항을 (ed.)으로 표기하고,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학술지: Hobsbawm, E. J., “From Social History to the History of Society”, Daedalus, Vol. 100, No. 1, 1971, pp. 33~43.
    편저: Bruce Cumimgs, “The Corporate State in North Korea”, Hagen Koo (ed.),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It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p. 19.

    ② 저서
    ■ 저자명,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표 연대,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쪽수・면수 등은 ‘p.’와 ‘pp.’으로 표기한다.
    예) 저서: Bruce Cumim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1: Liberation and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Princeton Press, 1981, pp. 198~202.

    ③ 반복되는 인용
    ■ 바로 앞의 각주에 인용된 논저일 경우 ‘Ibid.’로 표기한다.
    ■ 바로 앞의 각주에 인용된 논저가 아니지만, 앞서 각주에서 인용된 경우 ‘op. cit.’, ‘앞의 책’, ‘앞의 글’ 등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논저의 제목을 간략히 표기한다.
    예) Hobsbawm, E. J., “From Social History to the History of Society”, pp. 22~24.
    Bruce Cumimgs, “The Corporate State in North Korea”, p. 210.

    5. 표・그림
    표와 그림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 제목, 출전 등을 단다.
    <표1> 1930~40년대 경성지역의 토막 증가 추이
    출전: 京城帝國大學衛生調査部 편, 『土幕民の生活・衛生』, 1942, 62쪽.
    비고: 조사 기준일은 매년 10월 1일.

    6. 참고문헌, 초록, 주제어, 영문 필자명
    1) 원고 말미에 참고문헌을 단행본·논문 두 가지로 나누고, 저자명 가나다순으로 정렬하여 첨부한다. 표기원칙은 위의 각주 항목 서지사항 표기 원칙과 동일하다.
    2) 원고 말미에 원고지 3매 내외의 국문초록과 영문 150단어 내외의 영문초록을 첨부한다.
    3) 원고 말미에 5~9개의 국문 주제어 및 영문 키워드를 첨부한다.
    4) 원고의 영문 제목과 필자의 영문 성명을 표기한다.



    제정일: 2006년 9월 5일
    제1차 개정: 2007년 2월 1일
    제2차 개정: 2014년 9월 1일
    제3차 개정: 2015년 9월 1일
    제4차 개정: 2019년 1월 1일
    제5차 개정: 2019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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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제연구 투고규정

    역사문제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역사문제연구 (이하 학술지)는 한국근현대사 및 인접 학문에 관한 논문, 서평, 집담, 자료 소개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학술지에 투고를 원하는 분은 다음 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역사문제연구에 투고하는 모든 원고는 온라인 투고 및 심사 시스템(http://kistory.jams.or.kr)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연구비 지원을 받는 논문(연구비 지원 사사표기 논문)은 20만 원의 게재료를 부과하며,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는 논문의 경우는 게재료가 없습니다.

    3.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A 게재 가능, B 수정 후 게재, C 수정 후 재심사, D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심사합니다.

    4. B, C의 심사결과에 해당할 경우, 투고자는 심사위원회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5. 논문 외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투고할 수 있습니다.

    6. 모든 원고는 완성된 원고 전문(全文)을 투고해야 합니다.

    7. 논문에는 국문초록, 영문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 키워드, 참고문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8.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역사문제연구소에 있습니다. 단, 게재된 원고의 필자가 본인의 원고를 재이용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정일: 2006년 9월 5일
    제1차 개정: 2007년 2월 1일
    제2차 개정: 2014년 9월 1일
    제3차 개정: 2017년 4월 1일
    제4차 개정: 2019년 1월 1일
    제5차 개정: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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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장
    한봉석(부경대 교수)

    편집위원
    김헌주(한밭대 교수)
    문미라(서울시립대 교수)
    문민기(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백선례(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장원아(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전영욱(동북아역사재단)
    정계향(경북대 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정대훈(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조은정(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선임연구원)
    최보민(성균관대 사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

    발행인
    정병욱(고려대학교 교수)

    편집인
    장신(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편집간사
    박정민(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 『역사문제연구』 간행물

    『역사문제연구』는 연 3회 발행되며
    한국근현대사의 새로운 연구를 독려합니다

  • 38호(2017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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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7-11-27 조회수 : 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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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머리에

    2017년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관한 최종 권고안을 의결해 발표했다. 건설 재개를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 건설 중단은 40.5%였다.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에 핵발전소 건설 재개를 권고했고, 정부는 곧 건설 재개를 선언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다양한 입장에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핵발전소 건설 재개라는 결과만 가지고 ‘승리’ 혹은 ‘패배’로 단정할 수도 있겠고,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모색된 ‘집단지성’ 혹은 ‘숙의민주주의’에 주목할 수도 있겠고, 과연 이 문제가 ‘공론화’의 대상인지에 대해 ‘엘리트주의’는 물론 그 대척점에 있는 ‘피해주민의 당사자성’에 기반 해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겠고, 환경 문제의 해결을 ‘규범화’ 했다는 차원에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공론화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핵발전소 건설 재개에 대한 찬성과 반대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관심의 대상 중 하나다. 9월 13일 시민참여단 500명이 구성되었을 때 건설 재개에 대한 의견은 찬성 36.6%, 반대 27.6%, 판단유보 35.8%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10월 20일 최종 권고안 발표 때의 비율은 찬성 59.5%, 반대 40.5%였다. 산술적으로만 보았을 때 약 1달 사이에 판단유보 35.8% 중 22.9%가 찬성을, 12.9%가 반대를 선택한 것이다.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찬반 양측의 지속적인 토론과 설득 과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결과는 토론과 설득에서 찬성 측이 반대 측에 우위를 점했음을 보여준다.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는 것이 결코 그것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왜 반대 논리가 찬성 논리에 밀렸는가는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 진보 언론이 시민참여단 10명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 가장 큰 문제로 ‘팩트 체크 없음’이 꼽혔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찬반 양측은 수많은 상반된 데이터를 제시했는데 특히 찬성 측의 데이터 공세가 집요했다. 문제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에 있다. 이 경우 데이터 공세에서 기선을 잡은 측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 반대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졌던 데에는 이러한 데이터 싸움에서 밀린 것이 크게 작용했다.

     

    역사학과 관련해서도 데이터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근현대사 연구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식민지근대화론’은 수많은 계량적 데이터를 제시하며 기존 역사학계의 민족주의 역사인식을 비판했다. 그리고 일정한 영향력을 획득했다. 보수 정권을 등에 업고 식민지근대화론은 그 힘을 ‘교과서’로까지 확장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는 성공할 수 없었다. 1차적으로 역사 왜곡을 막으려 했던 시민사회의 적극적 대응 덕분이었지만, 이에 더해 역사 연구자들이 역사의 수많은 구체적 사례들을 근거로 식민지근대화론의 데이터와 이에 기초한 그들의 논리를 설득력 있게 반박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근대화론의 공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근대화’, ‘개발’, ‘발전’ 그 자체를 문제시하며 복잡하고 모순된 한국근현대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대안적인 역사상을 모색하는 역사 연구자들도 점차 늘어났다.

     

    『역사문제연구』 38호의 특집 ‘식민지 개발과 조선사회 되묻기’ 역시 이러한 모색의 결과물이다. 한국사회의 ‘개발 경험’에 대한 대안적이고 세밀한 역사를 서술하자는 데 의기투합한 일군의 젊은 역사 연구자들은 그동안 식민지 조선에서 벌어진 ‘개발’ 경험에 대해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국정교과서’ 간행 시도에 맞서는 과정에서 결성된 ‘만인만색연구자네트워크’ 내 학술 팀으로 전환하여 지난 2017년 8월 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번 특집에 실린 3편의 논문은 이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들이다. 패기 있는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답게 식민지 조선의 사회경제에 대한 ‘수탈’과 ‘발전’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지양하고, 식민지시기 개발 양상과 사회경제상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했다. 또 이를 통해 한국의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성찰과, 개발의 시대에 형성된 관행에 대한 비판을 시도했다. 각 논문의 완성도에 편차가 있으나 식민지 조선 사회는 물론 오늘날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개발 신화, 개발 이데올로기를 설득력 있게 극복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인 특집의 문제의식 소개와, 식민지시기 ‘토건’, ‘철도’, ‘수도’ 문제를 다룬 특집 논문 3편의 내용 소개는 특집 맨 앞에서 제시한 ‘소개글’로 대신하겠다.

     

    『역사문제연구』의 히트상품(?)이라 할 수 있는 ‘저작비평회’의 경우, 이번에는 기존과 달리 2권의 책, 이정선의『동화와 배제 - 일제의 동화정책과 내선결혼』(역사비평사, 2017)과 소현숙의 이혼 법정에 선 식민지 조선 여성들 - 근대적 이혼제도의 도입과 젠더』(역사비평사, 2017)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최근 역사학계의 여성사(젠더사) ․ 가족사 분야에서 주목할 성과들을 제출하고 있는 두 연구자가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한 저작을 연이어 간행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두 책을 묶어서 ‘한국의 여성사’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 애초 의도였다. 하지만 두 책이 각자 개성이 강하고 무엇보다 각 책별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 제한된 시간 동안 두 책을 함께 묶어 논의하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의 하위부문으로 ‘여성사’가 아니라 역사학의 패러다임을 전복하는 방법으로서 ‘여성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자리였다. 특히 여성(젠더) 관련 정책의 규정력(모순까지 포함)과 당사자로서 여성 주체의 능동적 힘 사이의 긴장관계는 앞으로 보다 천착될 필요가 있겠다. 진솔하고 성실하게 저작비평회에 임해주신 저자, 토론자, 사회자 그리고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청중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38호에는 저작비평회와 별도로 2권의 책에 대한 서평을 게재했다. 대상 서적 중 하나는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반과 일본의 아시아민중사연구회가 공동으로 간행한 『민중경험과 마이너리티』(경인문화사, 2017)이고, 다른 하나는 박근호의 『박정희 경제신화 해부: 정책 없는 고도성장』(회화나무, 2017)이다. 김성보는 『민중경험과 마이너리티』에 대한 서평에서, 최근 한일 양국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 ‘민중사’ 연구의 독특한 구별 양상을 지적하고, 특별히 ‘민중의식의 독자성 여부 및 그 사회적 토대’ 문제와 ‘민중의 폭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를 쟁점으로 제시했다. 김보현은『박정희 경제신화 해부: 정책 없는 고도성장』에 대한 서평에서, 경제성장의 인과성에 초점을 맞춘 저작의 패러다임이 경제성장의 규범적 이해를 암암리에 전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은 단지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성장주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야 박정희 정부 시기의 현대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술 서적의 간행은 물론 서평이 부재한 시대에, 꼼꼼하고 날카롭게 서평을 해 주신 두 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연구논문으로는 모두 5편의 논문이 실렸다. 박형진의 「1930년대 아시아적 생산양식 논쟁과 이청원의 과학적 조선학 연구」, 김선호의 「북한 보안간부훈련대대부의 간부구성과 당·군의 정치연합체제 출현」, 이선우의 「한국전쟁기 거제도수용소 내 ‘친공포로’의 저항과 딜레마」, 김아람의 「1950년대 후반~60년대 전반 정착사업의 변천 과정과 특징」, 유경순의 「노동조합의 지도력과 젠더정치: 청계피복노조의 여성지도력 형성시도와 좌절(1970-1987)」이다. 지면 관계상 각각의 내용 소개는 생략하겠지만, 모든 논문이 그동안 연구 시야에 잡히지 않았던 한국근현대사의 중요 지점들을 짚어내고 있다는 점만은 강조하고자 싶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도움 덕분에 이번에도『역사문제연구』를 나름대로 알차게 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냥 ‘우리 끼리’ 읽고 자족하는 학술지로 머물기를 바라지 않는다. 역사학계는 물론 비슷한 대상과 주제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학술지가 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설득력 있는 역사 지식과 인식을 제공하는 매체가 되었으면 한다.『역사문제연구』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국근현대사의 복잡하고 중층적이며 모순적인 모습을 보다 구체적이고 성찰적으로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 그 길에 많은 응원과 질정(叱正)을 부탁드린다. (오제연)

     

    목 차

    특집 식민지 개발과 조선사회 되묻기

    식민지 토건업자의 ‘과점동맹’ : 1920~30년대 초 조선토목건축협회 연구/고태우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사설철도 매수 추진과 특징/박우현

    수돗물 분배의 정치경제학 : 1920년대 경성의 계층별 수돗물 사용량 변화와 수돗물 필수재 담론의 정치성/주동빈

    저작비평회

    한국의 여성사 연구, 어디까지 왔나? 내선결혼 정책의 자기모순과 이혼소송에 나선 여성의 주체성

    - 이정선, 『동화와 배제 - 일제의 동화정책과 내선결혼』(역사비평사, 2017)

    - 소현숙, 『이혼 법정에 선 식민지 조선 여성들 - 근대적 이혼제도의 도입과 젠더』(역사비평사, 2017)

    연구논문

    1930년대 아시아적 생산양식 논쟁과 이청원의 과학적 조선학 연구/박형진

    북한 보안간부훈련대대부의 간부구성과 당·군의 정치연합체제 출현/김선호

    한국전쟁기 거제도수용소 내 ‘친공포로’의 저항과 딜레마와 폭동/이선우

    1950년대 후반~60년대 전반 정착사업의 변천 과정과 특징/김아람

    노동조합의 지도력과 젠더정치- 청계피복노조의 여성지도력 형성시도와 좌절 (1970~1987)/유경순

     

    서평

    민중의 민낯을 직시하기,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기-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반·아시아민중사연구회, 『민중경험과 마이너리티』(경인문화사, 2017)/김성보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박근호, 김성칠 역,『박정희 경제신화 해부: 정책 없는 고도성장』(회화나무, 2017)/김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