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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제연구』 간행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역사문제연구소 학술지 역사문제연구 (이하 학술지)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간행 횟수와 면수) ① 학술지는 매년 3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 3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술지는 매호 400면 내외의 분량으로 간행한다.

    제3조 (투고) ⑤ 원고는 수시로 투고할 수 있으나, 게재 희망 학술지의 간행 2개월 전(1월 말일, 5월 말일, 9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10월 7일 제정, 2021년 9월 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① 학술지의 편집과 논문 심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간행을 기획하고, 논문의 1차 심사를 담당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2차 심사의 결과를 종합하고 최종 처리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간행규정, 투고지침, 원고작성요령 등 학술지 간행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제정・개정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편집간사와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①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논문에 대한 2차 심사를 맡으며 심사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 (논문 심사 원칙) ①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2차에 걸친 심사에서 통과된 논문에 한해 게재한다. ② 1차 심사: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된 논문의 주제・내용・형식・분량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2차 심사에 회부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논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③ 2차 심사: ㉠ 논문 1편당 3명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심사위원은 의뢰된 논문의 내용 및 수준에 대해 정해진 심사서 양식에 따라 게재 가능(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 심사결과를 온라인 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역사문제연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편집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로 판정한다. (A,A,A) (A,A,B): 게재 가능 (A,A,C) (A,B,B) (A,B,C) (B,B,B) (B,B,C): 수정 후 게재 (A,A,D) (A,B,D) (A,C,C) (A,C,D) (B,B,D) (B,C,C) (C,C,C): 수정 후 재심사 (A,D,D) (B,C,D) (B,D,D) (C,C,D) (C,D,D) (D,D,D): 게재불가 ㉣ 심사위원은 수정 후 게재(B)와 수정 후 재심사(C)로 판정한 경우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게재 불가(D)로 판정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심사결과를 종합한 결과 수정 후 재심사(C)로 판정된 경우 재심사는 1회에 한하며, 다음 호 이후 진행한다. 투고자는 2개월 이내에 재투고 여부에 관한 의사를 밝혀야 하며, 재투고를 희망하지 않거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단, (A,A,D), (A,B,D)의 경우 투고자가 반론서를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본호” 재심사를 허용할 수 있다. “본호” 재심사는 1인 이상의 신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전원에게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다. ④ 투고논문을 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 경우, 이를 1차 심사로 간주한다.

    제7조 (심사위원 선정) ① 편집위원과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를 포함한다. ②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제한다. ③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시 해당 심사과정에서 배제한다.

    제8조 (심사결과 통보) ① 논문 심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논문 제출자에게 논문 게재의 가부(可否)를 통고한다.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 제출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해야한다.

    제9조 (심사료) ①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10월 7일 제정, 2021년 1월 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정일: 1996년 10월 7일
    제1차 개정: 2006년 9월 5일
    제2차 개정: 2007년 2월 1일
    제3차 개정: 2014년 9월 1일
    제4차 개정: 2015년 9월 1일
    제5차 개정: 2015년 12월 1일
    제6차 개정: 2018년 6월 7일
    제7차 개정: 2019년 1월 1일
    제8차 개정: 2021년 1월 1일
    『역사문제연구』 연구윤리규정
    『역사문제연구』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역사문제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을 검증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칭함)는 연구 결과 발표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①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②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논리, 고유 용어, 데이터, 연구 체계, 연구 과정, 연구 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④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⑤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술지 또는 저서에 실린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혹은 약간의 문구 손질만 한 뒤 투고하는 행위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⑦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⑧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3조(심의 및 조사의 대상) 『역사문제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 중 부정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의혹이 제기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조사위원의 구성) 이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역사문제연구소의 소장, 부소장, 연구실장,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역사문제연구소의 소장이 맡는다.
    ④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조사위원은 혐의가 있는 논문, 저서, 발표문 등의 내용에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자로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③ 제보자 보호 및 제소된 자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④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조사위원들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여 결과를 판정한다.
    ③ 판정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조사,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권리 보호)
    ① 제소자의 신원은 제소자 보호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소된 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결과보고서 작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소 내용
    ② 조사 대상 연구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 과제
    ③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④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
    ⑤ 조사 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제12조(판정 및 징계)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통보한다.
    ②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역사문제연구』 게재 취소,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역사문제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2) 향후 5년간 『역사문제연구』 투고 금지
    3) 역사문제연구 홈페이지, 역사문제연구소 홈페이지 및 연구부정행위 판정 후 처음 발간되는 『역사문제연구』에 판정 내용 공시
    4)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과 학술진흥재단에 해당 사실 통보

    제13조(재심의) 제소된 자 또는 제소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윤리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역사문제연구소 내규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6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일 2008년 5월 31일
    『역사문제연구』 원고작성요령close
    『역사문제연구』 원고 작성 요령

    1. 제목, 목차, 필자명
    1) 논문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목, 목차 등은 『역사문제연구』 최근호에 따른다.
    2) 장, 절, 항은 1, 1), (1)의 체제로 한다. 단 목차에는 장, 절까지만 표시한다.
    3) 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공헌도에 따라 제1필자와 공동필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연구에 참여한 모든 저자의 이름과 소속, 직위를 밝힌다.

    2. 본문
    한글 집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 단, 외국인 인명 등에 한해 한자만을 표기할 수 있다.

    3. 인용문
    1) 한문이나 외국어문 등은 원문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번역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어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인용문의 출전은 각주로 표시한다.
    3) 전략・중략・후략 등의 말줄임 표시는 ‘(…)’으로 표기한다.

    4. 각주
    1) 註는 脚註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각주에는 인용 문헌의 서지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밝힌다.
    3) 하나의 각주에 여러 문헌을 인용할 경우 각 문헌 중간에 ‘;’을 넣어 구분한다.
    4) 한자를 노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표시원칙을 지킨다. (※ ∨는 띄어쓰기 표시임.)

    가. 동양어로 된 논저의 경우
    ① 논문
    ■ 필자명, 논문제목, 게재지명, 권수, 호수, 발행처, 발표연도,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논문은 「」, 게재지는 『』 안에 표기한다.
    ■ 게재지의 ‘권’・‘호’・‘집’ 등은 숫자만 표기한다.
    ■ 쪽수・면수 등은 모두 ‘쪽’으로 표기한다.
    ■ 신문・잡지에 실린 기사의 경우에는 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순으로 표기한다. 단, 필자가 있는 기사나 문건을 인용할 때는 필자명, 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순으로 표기한다.
    ■ 편저 내의 논문일 경우 논문명과 서적명 사이에 편저자에 관한 사항을 표기한다.
    예) 학술지: 홍길동,∨「의적의 활동과 의미」,∨『한국연구』∨3,∨한국원,∨2006,∨97~99쪽.
    학위논문: 김철수, ∨「조선후기 의적에 관한 연구」, ∨인민대학교∨석사학위논문,∨2005,∨14쪽.
    단행본: 김토일,∨「소리의 개념」,∨『소리의 역사』,∨소리출판사,∨2006,∨97쪽.
    편저: 서기헌,∨「대중과 민족」,∨임수유∨엮음,∨『대중과 민족의 사이』,∨대민출판사,∨2005,∨122쪽.
    신문・잡지: 「東鮮漁業 現況」,∨『東鮮日報』∨1950.∨6.∨30.
    김석문,∨「금석문에 대하여」,∨『季刊金石』∨27,∨금석문화사,∨1956,∨22쪽.

    ② 저서
    ■ 저자명,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표 연대,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단, 발행지가 한국 내 일 경우 발행지 표기는 생략할 수 있다.
    ■ 서명은 『』 안에 표기한다.
    ■ 번역본의 경우, 번역된 현재의 서지사항을 표기한다. 단, 필자의 필요에 따라 원전의 서지사항을 밝혀 줄 수 있다.
    예) 저서: 최재희,∨『우리 민족의 갈 길』,∨大成出版社,∨1946,∨77 ~82쪽.
    번역서: 하비 J. 케이,∨양효식 옮김,∨『영국의 마르크스주의역사가들』,∨역사비평사,∨1988,∨205~210쪽.(Harvey J. Kaye, The British Marxist Historians, Cambridge: Polity Press, 1984.)

    ③ 반복되는 인용
    ■ 앞에서 인용한 문헌은 그 반복을 피하여 ‘앞의 글’, ‘앞의 책’ 등으로 표시한다.
    ■ 바로 앞의 각주에 이어 반복되는 인용은 ‘앞의 글’, ‘앞의 책’ 대신 ‘위의 글’, ‘위의 책’이라고 표시한다.
    ■ 동일 필자・저자의 문헌이 복수로 여러 차례 인용될 경우, 논저의 제목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단, 학술지 내 논문일 경우 게재지는 생략하며, 학위논문일 경우 앞의 논문이라고 표기한다.
    예) 김토일,∨앞의 글,∨앞의 책, 78쪽.
    최재희,∨앞의 책,∨92쪽.
    서기헌,∨위의 글,∨88쪽.
    홍길동,∨「의적의 활동과 의미」,∨앞의 책,∨110쪽.
    김철수,∨앞의 논문,∨25쪽.

    나. 서양어로 된 논저의 경우
    ① 논문
    ■ 필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수, 호수, 발행처, 출판연도,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논문명은 “ ”에 넣고, 잡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게재지의 ‘권’, ‘호’는 ‘Vol.’, ‘No.’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 쪽수・면수 등은 ‘p.’와 ‘pp.’으로 표기한다.
    ■ 편저작 내의 논문일 경우 편저자에 관한 사항을 (ed.)으로 표기하고,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학술지: Hobsbawm, E. J., “From Social History to the History of Society”, Daedalus, Vol. 100, No. 1, 1971, pp. 33~43.
    편저: Bruce Cumimgs, “The Corporate State in North Korea”, Hagen Koo (ed.),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It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p. 19.

    ② 저서
    ■ 저자명,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표 연대,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쪽수・면수 등은 ‘p.’와 ‘pp.’으로 표기한다.
    예) 저서: Bruce Cumim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1: Liberation and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Princeton Press, 1981, pp. 198~202.

    ③ 반복되는 인용
    ■ 바로 앞의 각주에 인용된 논저일 경우 ‘Ibid.’로 표기한다.
    ■ 바로 앞의 각주에 인용된 논저가 아니지만, 앞서 각주에서 인용된 경우 ‘op. cit.’, ‘앞의 책’, ‘앞의 글’ 등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논저의 제목을 간략히 표기한다.
    예) Hobsbawm, E. J., “From Social History to the History of Society”, pp. 22~24.
    Bruce Cumimgs, “The Corporate State in North Korea”, p. 210.

    5. 표・그림
    표와 그림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 제목, 출전 등을 단다.
    <표1> 1930~40년대 경성지역의 토막 증가 추이
    출전: 京城帝國大學衛生調査部 편, 『土幕民の生活・衛生』, 1942, 62쪽.
    비고: 조사 기준일은 매년 10월 1일.

    6. 참고문헌, 초록, 주제어, 영문 필자명
    1) 원고 말미에 참고문헌을 단행본·논문 두 가지로 나누고, 저자명 가나다순으로 정렬하여 첨부한다. 표기원칙은 위의 각주 항목 서지사항 표기 원칙과 동일하다.
    2) 원고 말미에 원고지 3매 내외의 국문초록과 영문 150단어 내외의 영문초록을 첨부한다.
    3) 원고 말미에 5~9개의 국문 주제어 및 영문 키워드를 첨부한다.
    4) 원고의 영문 제목과 필자의 영문 성명을 표기한다.



    제정일: 2006년 9월 5일
    제1차 개정: 2007년 2월 1일
    제2차 개정: 2014년 9월 1일
    제3차 개정: 2015년 9월 1일
    제4차 개정: 2019년 1월 1일
    제5차 개정: 2019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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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제연구 투고규정

    역사문제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역사문제연구 (이하 학술지)는 한국근현대사 및 인접 학문에 관한 논문, 서평, 집담, 자료 소개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학술지에 투고를 원하는 분은 다음 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역사문제연구에 투고하는 모든 원고는 온라인 투고 및 심사 시스템(http://kistory.jams.or.kr)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연구비 지원을 받는 논문(연구비 지원 사사표기 논문)은 20만 원의 게재료를 부과하며,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는 논문의 경우는 게재료가 없습니다.

    3.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A 게재 가능, B 수정 후 게재, C 수정 후 재심사, D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심사합니다.

    4. B, C의 심사결과에 해당할 경우, 투고자는 심사위원회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5. 논문 외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투고할 수 있습니다.

    6. 모든 원고는 완성된 원고 전문(全文)을 투고해야 합니다.

    7. 논문에는 국문초록, 영문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 키워드, 참고문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8.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역사문제연구소에 있습니다. 단, 게재된 원고의 필자가 본인의 원고를 재이용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정일: 2006년 9월 5일
    제1차 개정: 2007년 2월 1일
    제2차 개정: 2014년 9월 1일
    제3차 개정: 2017년 4월 1일
    제4차 개정: 2019년 1월 1일
    제5차 개정: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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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장
    한봉석(부경대 교수)

    편집위원
    김헌주(한밭대 교수)
    문미라(서울시립대 교수)
    문민기(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백선례(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장원아(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전영욱(동북아역사재단)
    정계향(경북대 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정대훈(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조은정(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선임연구원)
    최보민(성균관대 사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

    발행인
    정병욱(고려대학교 교수)

    편집인
    장신(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편집간사
    박정민(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 『역사문제연구』 간행물

    『역사문제연구』는 연 3회 발행되며
    한국근현대사의 새로운 연구를 독려합니다

  • 제37호 (2017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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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7-06-26 조회수 : 5,964

    본문

    *** 책머리에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대 반대 56으로 가결했다. 탄핵 가결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인용하였다.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된 것이다.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의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검찰조사가 본격화되었고 박근혜는 결국 구속되었다. 최순실 사태, 즉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소위 ‘탄핵정국’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탄핵정국’의 와중에도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였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은 계속 진행되었다. 2016년 11월 28일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검토본을 집필진과 함께 공개했다. 이후 약 한 달 간 인터넷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학계와 교육현장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의 여러 문제점, 특히 졸속 제작으로 사실 관계 자체에 오류가 많고, 친일 문제를 축소 혹은 합리화하며, 시대착오적인 냉전의 이분법 및 대결 논리만을 강요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를 미화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으나, 애당초 의견 수렴 절차는 요식일 따름이었다. 요샛말로 ‘답정너’(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는 그냥 대답만 하면 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결국 현장검토본에 대한 큰 수정 보완 없이 ‘국정 역사교과서’가 만들어졌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세상에 나왔지만 국민 다수의 여론은 계속 부정적이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마저 국회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 당하자 교육부는 일단 한 발 물러섰다. 2016년 12월 27일 교육부장관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적용 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대신 2017년도에는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는 기존의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201 8년도부터는 국정과 검정을 혼용해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는 2015년 이후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때문에 발생한 모든 문제들을 각급 학교와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었다. 실제로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혼란과 갈등이 커졌다. 최종적으로 단 1개 학교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쓰는 연구학교 신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법원이 연구학교 지정학교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실제로는 중단된 상태다.

      박근혜 정부는 왜 이렇게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집착했을까? 또 왜 마지막까지도 무책임하게 모든 문제를 다른 데로 떠넘겨 국정 역사교과서를 여전히 논란거리로 놔뒀을까? 그 정확한 이유는 보다 깊이 있게 따져봐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특정 세력에 의해 역사학과 역사교육이 휘둘리는 일이 앞으로 절대 없어야겠다는 사실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인적·제도적 보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져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역사학계가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내서 일선 교육현장 및 시민사회와 꾸준히 소통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역사문제연구』 37호의 첫 번째 특집 <‘국정 교과서’ 문제 이후 기억과 역사서술을 생각한다>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 특집은 2016년 10월에 있었던 역사문제연구소 창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원고들을 수정 보완해서 묶어낸 것이다. 특집 소개글에도 나와 있듯이 심포지엄이 열렸을 당시만 해도 ‘탄핵정국’이 진행되어 결국 대통령이 파면되고 국정 역사교과서가 사실상 폐기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당장 국정 역사교과서를 비판하고 그 적용을 막는 것 못지않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역사학계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사문제연구소의 연구자들은 공감하고 있었다.

      그래서 역사문제연구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의 주제로 국정 역사교과서 이후의 역사학, 특히 기억과 역사서술의 문제를 잡은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상황이 급변한 현재 더욱 절실해졌다. 『역사문제연구』 37호 특집에 실린 4개의 논문이 향후 우리가 모색해야 할 방향을 완벽하게 제시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유의미한 고민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 특집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특집 소개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역사문제연구』 37호의 두 번째 특집 <불안: 구조․감지․주체의 역사>는 2017년 2월 역사문제연구소와 상허학회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원고들 가운데 절반 정도를 수정 보완해서 묶어낸 것이다. 최근 한국근현대사 연구의 특징 중 하나가, 국문학계에서 관련 연구들이 다수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학제간 벽이 높은 한국 학계의 현실로 인해, 역사학계의 연구와 국문학계의 연구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못했다. 하지만 역사문제연구소는 30년 전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학제간 벽을 넘어서고자 노력했다. 역사학 연구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재에도 이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때마침 국문학계에서 활발하게 근현대사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상허학회가 먼저 공동 학술행사를 제안해 와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공동 심포지엄 당시 발표된 7편의 원고 중 『역사문제연구』에는 3편이 실렸는데, 나머지 4편은 상허학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상허학보』에 곧 실릴 예정이다. 이 특집은 학제간 벽을 뛰어넘으려 한 첫 번째 시도의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보다 심화된 소통과 교류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특집의 주제(‘불안’)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논문 소개는 역시 특집 소개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역사문제연구』만의 특별한 기획으로 자리매김한 ‘저작비평회’는, 이번에 노관범 교수의 『기억의 역전-전환기 조선사상사의 새로운 이해』(소명출판, 2016)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책의 부제가 잘 보여주듯이, 이 책은 우리가 흔히 ‘개항기’라고 부르는 근대 전환기의 사상, 특히 유교사상의 존재양상과 이후 변용을 다루고 있다. 근대주의에 의한 ‘유교 전통과 서양 근대’의 이분법으로는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 다양한 논점들에 대해, 저자와 토론자, 사회자, 청중들이 3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토론 말미에 신채호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개념을 둘러싸고 벌어진 열띤 논쟁은 사상사 연구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게 해준다.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신 저자, 토론자, 사회자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이번 37호에는 연구논문으로 4편의 논문을 실었다. 일제강점기 개성 시변(時邊)의 변동 고찰 (양정필), ‘제국의 브로커’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와 문화통치 (이형식), 1950년대 ‘신해방지구’ 개성의 농업협동화-10월 농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이준희), 1950∼60년대 엘리트 지식인의 빈곤 담론 (황병주) 모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록된 논문들이다. 각 논문이 한국 근현대사 연구를 보다 풍성하게 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장신 편집위원이 지난 36호에 이어 이번에도 1970년대 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자료를 소개 및 해제하는 글을 실었다. 이번에 소개 및 해제한 자료는 1973년 5월 제출된 <국사 교육 강화를 위한 건의내용(제2차)>으로서, 박정희 정부의 국정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확정되는 시점에 나온 자료라는 면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오늘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도 연관된 중요한 자료들을 발굴하여 학계에 소개하는 데 앞장서고 계시는 장신 편집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역사문제연구』 편집위원회가 기획한 ‘여성혐오’ 관련 ‘집담회’를 지상 중계했다. 『역사문제연구』는 이미 2016년 35호에서 ‘혐오’ 관련 특집을 기획한 바 있었다. 오늘날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는 다양한 혐오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좀 더 역사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번 37호의 집담회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역사문제연구소 안팎의 젊은 역사연구자들로부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여성혐오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고, 무엇보다 연구자 스스로가 발 딛고 있는 연구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관련 문제들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했다. 이것이 혐오 문제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과 문제의식을 키워주고, 역사적이고 학술적인 접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집담회 기획에 앞장서 주신 장미현 편집위원과 참여해주신 모든 연구자들께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역사문제연구』는 여성혐오를 비롯한 혐오 전반의 문제를 계속 의제화 시켜나갈 것이다.

      이 책이 독자들 앞에 들어갈 때쯤에는 이미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 있을 것 같다. 이변이 없는 한 새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국정 교과서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교과서 검정제도의 유지나, 관련 기관의 재편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수는 없다. 이미 많은 제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조급해하지 말고 또 멈추지도 말고 우리의 지혜를 모아나가자.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처음 추진되었을 때 현재의 상황을 예측한 사람이 누가 있었나?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역사문제연구』도 일관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길에 앞장서겠다. (오제연)


    *** 목차

    「책머리에」

    「특집 1: 국정 교과서’ 문제 이후, 기억과 역사 서술을 생각한다」
    박정희정권기 역사교육학계의 민족주체성 인식과 국사교육 강화 / 이봉규
    8, 90년대 ‘진보적’ 한국사학계의 ‘올바른 역사인식’이라는 자기규정 / 전영욱
    국민에서 시민으로-새로운 동아시아사 인식의 가능성과 의미를 찾아서- / 신주백
    역사교과서와 지역사, 기억의 굴절-‘울산공업센터’의 역사와 기억을 중심으로 / 허영란

    「특집 2: 불안 - 구조, 감지, 주체의 역사」
    가면을 따라 걷기-전시체제기 어느 전화교환수의 일기(1941~1942)와 피식민지민의 ‘내면’ / 양지혜
    냉전과 (납)월북 의제의 문화정치 / 이봉범
    1960~70년대 증대하는 유동성과 불안, 그리고 위험 관리로서의 사회개발 / 정무용
    「저작비평회」
    유교 전통과 서양 근대의 이분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노관범, 『기억의 역전-전환기 조선사상사의 새로운 이해 』, 소명출판, 2016.

    「연구논문」
    일제강점기 개성 시변(時邊)의 변동 고찰 / 양정필
    ‘제국의 브로커’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와 문화통치 / 이형식
    1950년대 ‘신해방지구’ 개성의 농업협동화-10월 농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 이준희
    1950∼60년대 엘리트 지식인의 빈곤 담론 / 황병주

    「자료소개」
    해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한 건의내용(제2차)』 / 장신

    「집담회」
    젊은 역사연구자들이 바라본 한국사회의 ‘여성혐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