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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제연구』 간행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역사문제연구소 학술지 역사문제연구 (이하 학술지)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간행 횟수와 면수) ① 학술지는 매년 3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 3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술지는 매호 400면 내외의 분량으로 간행한다.

    제3조 (투고) ⑤ 원고는 수시로 투고할 수 있으나, 게재 희망 학술지의 간행 2개월 전(1월 말일, 5월 말일, 9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10월 7일 제정, 2021년 9월 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① 학술지의 편집과 논문 심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간행을 기획하고, 논문의 1차 심사를 담당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2차 심사의 결과를 종합하고 최종 처리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간행규정, 투고지침, 원고작성요령 등 학술지 간행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제정・개정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편집간사와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①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논문에 대한 2차 심사를 맡으며 심사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 (논문 심사 원칙) ①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2차에 걸친 심사에서 통과된 논문에 한해 게재한다. ② 1차 심사: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된 논문의 주제・내용・형식・분량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2차 심사에 회부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논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③ 2차 심사: ㉠ 논문 1편당 3명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심사위원은 의뢰된 논문의 내용 및 수준에 대해 정해진 심사서 양식에 따라 게재 가능(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 심사결과를 온라인 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역사문제연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편집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로 판정한다. (A,A,A) (A,A,B): 게재 가능 (A,A,C) (A,B,B) (A,B,C) (B,B,B) (B,B,C): 수정 후 게재 (A,A,D) (A,B,D) (A,C,C) (A,C,D) (B,B,D) (B,C,C) (C,C,C): 수정 후 재심사 (A,D,D) (B,C,D) (B,D,D) (C,C,D) (C,D,D) (D,D,D): 게재불가 ㉣ 심사위원은 수정 후 게재(B)와 수정 후 재심사(C)로 판정한 경우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게재 불가(D)로 판정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심사결과를 종합한 결과 수정 후 재심사(C)로 판정된 경우 재심사는 1회에 한하며, 다음 호 이후 진행한다. 투고자는 2개월 이내에 재투고 여부에 관한 의사를 밝혀야 하며, 재투고를 희망하지 않거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단, (A,A,D), (A,B,D)의 경우 투고자가 반론서를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본호” 재심사를 허용할 수 있다. “본호” 재심사는 1인 이상의 신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전원에게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다. ④ 투고논문을 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 경우, 이를 1차 심사로 간주한다.

    제7조 (심사위원 선정) ① 편집위원과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를 포함한다. ②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제한다. ③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시 해당 심사과정에서 배제한다.

    제8조 (심사결과 통보) ① 논문 심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논문 제출자에게 논문 게재의 가부(可否)를 통고한다.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 제출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해야한다.

    제9조 (심사료) ①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10월 7일 제정, 2021년 1월 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정일: 1996년 10월 7일
    제1차 개정: 2006년 9월 5일
    제2차 개정: 2007년 2월 1일
    제3차 개정: 2014년 9월 1일
    제4차 개정: 2015년 9월 1일
    제5차 개정: 2015년 12월 1일
    제6차 개정: 2018년 6월 7일
    제7차 개정: 2019년 1월 1일
    제8차 개정: 2021년 1월 1일
    『역사문제연구』 연구윤리규정
    『역사문제연구』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역사문제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을 검증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칭함)는 연구 결과 발표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①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②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논리, 고유 용어, 데이터, 연구 체계, 연구 과정, 연구 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④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⑤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술지 또는 저서에 실린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혹은 약간의 문구 손질만 한 뒤 투고하는 행위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⑦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⑧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3조(심의 및 조사의 대상) 『역사문제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 중 부정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의혹이 제기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조사위원의 구성) 이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역사문제연구소의 소장, 부소장, 연구실장,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역사문제연구소의 소장이 맡는다.
    ④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조사위원은 혐의가 있는 논문, 저서, 발표문 등의 내용에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자로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③ 제보자 보호 및 제소된 자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④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조사위원들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여 결과를 판정한다.
    ③ 판정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조사,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권리 보호)
    ① 제소자의 신원은 제소자 보호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소된 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결과보고서 작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소 내용
    ② 조사 대상 연구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 과제
    ③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④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
    ⑤ 조사 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제12조(판정 및 징계)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통보한다.
    ②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역사문제연구』 게재 취소,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역사문제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2) 향후 5년간 『역사문제연구』 투고 금지
    3) 역사문제연구 홈페이지, 역사문제연구소 홈페이지 및 연구부정행위 판정 후 처음 발간되는 『역사문제연구』에 판정 내용 공시
    4)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과 학술진흥재단에 해당 사실 통보

    제13조(재심의) 제소된 자 또는 제소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윤리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역사문제연구소 내규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6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일 2008년 5월 31일
    『역사문제연구』 원고작성요령close
    『역사문제연구』 원고 작성 요령

    1. 제목, 목차, 필자명
    1) 논문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목, 목차 등은 『역사문제연구』 최근호에 따른다.
    2) 장, 절, 항은 1, 1), (1)의 체제로 한다. 단 목차에는 장, 절까지만 표시한다.
    3) 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공헌도에 따라 제1필자와 공동필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연구에 참여한 모든 저자의 이름과 소속, 직위를 밝힌다.

    2. 본문
    한글 집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 단, 외국인 인명 등에 한해 한자만을 표기할 수 있다.

    3. 인용문
    1) 한문이나 외국어문 등은 원문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번역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어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인용문의 출전은 각주로 표시한다.
    3) 전략・중략・후략 등의 말줄임 표시는 ‘(…)’으로 표기한다.

    4. 각주
    1) 註는 脚註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각주에는 인용 문헌의 서지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밝힌다.
    3) 하나의 각주에 여러 문헌을 인용할 경우 각 문헌 중간에 ‘;’을 넣어 구분한다.
    4) 한자를 노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표시원칙을 지킨다. (※ ∨는 띄어쓰기 표시임.)

    가. 동양어로 된 논저의 경우
    ① 논문
    ■ 필자명, 논문제목, 게재지명, 권수, 호수, 발행처, 발표연도,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논문은 「」, 게재지는 『』 안에 표기한다.
    ■ 게재지의 ‘권’・‘호’・‘집’ 등은 숫자만 표기한다.
    ■ 쪽수・면수 등은 모두 ‘쪽’으로 표기한다.
    ■ 신문・잡지에 실린 기사의 경우에는 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순으로 표기한다. 단, 필자가 있는 기사나 문건을 인용할 때는 필자명, 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순으로 표기한다.
    ■ 편저 내의 논문일 경우 논문명과 서적명 사이에 편저자에 관한 사항을 표기한다.
    예) 학술지: 홍길동,∨「의적의 활동과 의미」,∨『한국연구』∨3,∨한국원,∨2006,∨97~99쪽.
    학위논문: 김철수, ∨「조선후기 의적에 관한 연구」, ∨인민대학교∨석사학위논문,∨2005,∨14쪽.
    단행본: 김토일,∨「소리의 개념」,∨『소리의 역사』,∨소리출판사,∨2006,∨97쪽.
    편저: 서기헌,∨「대중과 민족」,∨임수유∨엮음,∨『대중과 민족의 사이』,∨대민출판사,∨2005,∨122쪽.
    신문・잡지: 「東鮮漁業 現況」,∨『東鮮日報』∨1950.∨6.∨30.
    김석문,∨「금석문에 대하여」,∨『季刊金石』∨27,∨금석문화사,∨1956,∨22쪽.

    ② 저서
    ■ 저자명,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표 연대,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단, 발행지가 한국 내 일 경우 발행지 표기는 생략할 수 있다.
    ■ 서명은 『』 안에 표기한다.
    ■ 번역본의 경우, 번역된 현재의 서지사항을 표기한다. 단, 필자의 필요에 따라 원전의 서지사항을 밝혀 줄 수 있다.
    예) 저서: 최재희,∨『우리 민족의 갈 길』,∨大成出版社,∨1946,∨77 ~82쪽.
    번역서: 하비 J. 케이,∨양효식 옮김,∨『영국의 마르크스주의역사가들』,∨역사비평사,∨1988,∨205~210쪽.(Harvey J. Kaye, The British Marxist Historians, Cambridge: Polity Press, 1984.)

    ③ 반복되는 인용
    ■ 앞에서 인용한 문헌은 그 반복을 피하여 ‘앞의 글’, ‘앞의 책’ 등으로 표시한다.
    ■ 바로 앞의 각주에 이어 반복되는 인용은 ‘앞의 글’, ‘앞의 책’ 대신 ‘위의 글’, ‘위의 책’이라고 표시한다.
    ■ 동일 필자・저자의 문헌이 복수로 여러 차례 인용될 경우, 논저의 제목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단, 학술지 내 논문일 경우 게재지는 생략하며, 학위논문일 경우 앞의 논문이라고 표기한다.
    예) 김토일,∨앞의 글,∨앞의 책, 78쪽.
    최재희,∨앞의 책,∨92쪽.
    서기헌,∨위의 글,∨88쪽.
    홍길동,∨「의적의 활동과 의미」,∨앞의 책,∨110쪽.
    김철수,∨앞의 논문,∨25쪽.

    나. 서양어로 된 논저의 경우
    ① 논문
    ■ 필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수, 호수, 발행처, 출판연도,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논문명은 “ ”에 넣고, 잡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게재지의 ‘권’, ‘호’는 ‘Vol.’, ‘No.’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 쪽수・면수 등은 ‘p.’와 ‘pp.’으로 표기한다.
    ■ 편저작 내의 논문일 경우 편저자에 관한 사항을 (ed.)으로 표기하고,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학술지: Hobsbawm, E. J., “From Social History to the History of Society”, Daedalus, Vol. 100, No. 1, 1971, pp. 33~43.
    편저: Bruce Cumimgs, “The Corporate State in North Korea”, Hagen Koo (ed.),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It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p. 19.

    ② 저서
    ■ 저자명,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표 연대,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쪽수・면수 등은 ‘p.’와 ‘pp.’으로 표기한다.
    예) 저서: Bruce Cumim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1: Liberation and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Princeton Press, 1981, pp. 198~202.

    ③ 반복되는 인용
    ■ 바로 앞의 각주에 인용된 논저일 경우 ‘Ibid.’로 표기한다.
    ■ 바로 앞의 각주에 인용된 논저가 아니지만, 앞서 각주에서 인용된 경우 ‘op. cit.’, ‘앞의 책’, ‘앞의 글’ 등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논저의 제목을 간략히 표기한다.
    예) Hobsbawm, E. J., “From Social History to the History of Society”, pp. 22~24.
    Bruce Cumimgs, “The Corporate State in North Korea”, p. 210.

    5. 표・그림
    표와 그림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 제목, 출전 등을 단다.
    <표1> 1930~40년대 경성지역의 토막 증가 추이
    출전: 京城帝國大學衛生調査部 편, 『土幕民の生活・衛生』, 1942, 62쪽.
    비고: 조사 기준일은 매년 10월 1일.

    6. 참고문헌, 초록, 주제어, 영문 필자명
    1) 원고 말미에 참고문헌을 단행본·논문 두 가지로 나누고, 저자명 가나다순으로 정렬하여 첨부한다. 표기원칙은 위의 각주 항목 서지사항 표기 원칙과 동일하다.
    2) 원고 말미에 원고지 3매 내외의 국문초록과 영문 150단어 내외의 영문초록을 첨부한다.
    3) 원고 말미에 5~9개의 국문 주제어 및 영문 키워드를 첨부한다.
    4) 원고의 영문 제목과 필자의 영문 성명을 표기한다.



    제정일: 2006년 9월 5일
    제1차 개정: 2007년 2월 1일
    제2차 개정: 2014년 9월 1일
    제3차 개정: 2015년 9월 1일
    제4차 개정: 2019년 1월 1일
    제5차 개정: 2019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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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제연구 투고규정

    역사문제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역사문제연구 (이하 학술지)는 한국근현대사 및 인접 학문에 관한 논문, 서평, 집담, 자료 소개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학술지에 투고를 원하는 분은 다음 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역사문제연구에 투고하는 모든 원고는 온라인 투고 및 심사 시스템(http://kistory.jams.or.kr)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연구비 지원을 받는 논문(연구비 지원 사사표기 논문)은 20만 원의 게재료를 부과하며,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는 논문의 경우는 게재료가 없습니다.

    3.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A 게재 가능, B 수정 후 게재, C 수정 후 재심사, D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심사합니다.

    4. B, C의 심사결과에 해당할 경우, 투고자는 심사위원회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5. 논문 외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투고할 수 있습니다.

    6. 모든 원고는 완성된 원고 전문(全文)을 투고해야 합니다.

    7. 논문에는 국문초록, 영문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 키워드, 참고문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8.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역사문제연구소에 있습니다. 단, 게재된 원고의 필자가 본인의 원고를 재이용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정일: 2006년 9월 5일
    제1차 개정: 2007년 2월 1일
    제2차 개정: 2014년 9월 1일
    제3차 개정: 2017년 4월 1일
    제4차 개정: 2019년 1월 1일
    제5차 개정: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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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장
    한봉석(부경대 교수)

    편집위원
    김헌주(한밭대 교수)
    문미라(서울시립대 교수)
    문민기(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백선례(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장원아(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전영욱(동북아역사재단)
    정계향(경북대 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정대훈(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조은정(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선임연구원)
    최보민(성균관대 사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

    발행인
    정병욱(고려대학교 교수)

    편집인
    장신(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편집간사
    박정민(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 『역사문제연구』 간행물

    『역사문제연구』는 연 3회 발행되며
    한국근현대사의 새로운 연구를 독려합니다

  • 제35호 (2016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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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7-06-26 조회수 : 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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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머리에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은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경선에 나선 도날드 트럼프일 것이다. 그는 숱한 막말과 기행에도 경선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트럼프가 대중적인 지지와 반발을 동시에 일으키는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자”, “무슬림의 입국을 금지하자” 등과 같은 이주민․난민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 발언이다. 
        사실 이주민․난민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지 쉽게 확인 가능하다.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혐오의 대상인 무슬림들은 비이성애자와 같은 성적 소수자들을 극도로 혐오한다. 일례로 온건한 무슬림 국가로 알려진 인도네시아에서도 최근 정치, 종교, 언론이 한목소리로 성적 소수자인 LGBT, 즉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에 대해 무차별적인 혐오 공격을 가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서구에서 한국인이 유색인종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에 분노하면서도, 많은 한국인들은 국내에서 다른 유색인종들을 배척하거나 혐오하는 모습을 보인다. 조선족이나 탈북자들 역시 혐오의 대상으로 자유롭지 않다. ‘일베’의 여성 혐오에 맞서 ‘메갈리아’의 남성 혐오가 등장하기도 했다. 정보 공유와 소통의 공간인 인터넷은 혐오 담론 전파의 온상이 되고 있다.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네티즌들은 ‘극혐’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극혐’을 ‘극혐’하기도 한다. 혐오와 혐오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흡사 “만인의 만인에 대한 혐오”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렇듯 ‘혐오’의 감각이 일상 곳곳에 만연해 있는 이때에, 『역사문제연구』는 ‘혐오’에 대한 표면적 분석을 넘어 이 문제를 역사적 맥락에서 좀 더 긴 안목으로 성찰하고자 35호의 첫 번째 특집을 기획하게 되었다. 먼저 ‘총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권명아의 「신냉전 질서의 도래와 혐오발화/증오 정치 비교역사 연구」는 한국 내는 물론 동아시아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증오정치’의 사례들을 망라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적 모색을 촉구한다. 즉, 증오정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대국민국가적 패러다임을 넘어서 ‘식민성’, ‘냉전’, ‘탈냉전’, ‘신냉전질서’ 등의 몇 겹의 역사적 시간과 축적된 모순들을 복합적이고 동시에 분산적으로 대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사회에 누적된 차별의 역사적 지층을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비교 역사적 연구 속에서만, 비로소 혐오발화 비판이론이 보편성과 공통성의 지평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이 논문은 강조한다.

        이찬행의 「그들은 왜 빈센트 친을 죽였을까?」는 1982년 디트로이트에서 발생한 중국계 미국인 빈센트 친에 대한 혐오범죄 살해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은 백인 남성의 인종주의에 의해 일어난 혐오범죄일 뿐만 아니라, 2차 대전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의 전형화, 또 일본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미국 자동차산업의 탈산업화 등의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민의 나라인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인종혐오의 복잡한 특성을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 속에서 숙고할 수 있게 해준다.

        끝으로 허윤의 「냉전 아시아적 질서와 1950년대 한국의 여성혐오」는 1950년대 공론장의 언설과 대중서사를 통해, 냉전의 격전지였던 한국에서 사회를 통치하는 방법으로 여성혐오가 선택되는 과정을 밝혔다. 1950년대 일선에서 공산주의 북한과 싸우는 남성의 세계를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후방’은 언제나 여성화 되었다. 여성화 된 후방에는 혐오와 수치심이 가득했다. 한국전쟁 과정에서 위안부와 위안소가 배치되었고, 냉전질서의 유지를 위해 미국특수위안시설이 운영되었다. 전후의 혼란은 아프레걸, 자유부인이라는 말로 통칭되었다. 풍기단속 차원에서 여성의 성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냉전체제하에서 통치도구로서 반복되었던 것이다.

        35호 두 번째 특집에서는 혐오의 주된 대상이기도 한 ‘난민․이주민’ 문제를 다루었다. 최근에 전쟁과 빈곤을 피해 자유를 찾아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집단 이주를 감행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난민․이주민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생성되는 난민 또는 이주민 문제에 대한 시각은 대체로 난민 또는 이주민의 문제를 한국과 별개로 바라보거나, 시혜적 관점에 머물고 있다. 이에 『역사문제연구』는 35호 두 번째 특집을 통해 난민․이주민 문제를 한국의 역사 문제로 바라보면서, 강제 이주가 아니라 “원하지는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국민국가의 경계를 벗어난 사람들에 초점을 맞춰 그 역사적 실상과 의미를 재구성하고자 했다.

        먼저 특집에 대한, 제목 그대로 ‘시론’의 성격을 가진 이연식의 「해방 직후 ‘우리 안의 난민·이주민 문제’에 관한 시론」은, 해방 직후 한국 안팎에 걸쳐 이루어진 대규모 인구 이동 현황, 즉 해외에서 돌아온 귀환 동포, 한국 전쟁 이전의 초기 월남민, 그리고 재조일본인의 송환 문제를 함께 연계해 정리하고, 이러한 한국 안팎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전후 인구이동의 보편적 특징과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일국사적 맥락을 넘어 세계사적 접점을 찾고자 한 이 논문은, 현재 한국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조선족, 탈북자들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과제를 푸는 데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나혜심의 「독일로 간 한인여성노동자의 난민성」은 1960년대부터 독일로 건너간 ‘파독간호사’들의 ‘난민성’을 다룬 글이다. 그동안 ‘파독간호사’들에 대한 논의가 주로 경제적 이익을 위한 외화벌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이 논문은 이들을 ‘난민’이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했다. 국가적 차원의 이주라는 기존 관점을 거부하고, 국경을 넘는 고용-피고용 관계가 맺어지는 과정을 ‘강요된 자발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했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김아람의 「38선 넘고 바다 건너 한라산까지, 월남민의 제주도 정착 과정과 삶」은 제주도에서 월남민들이 다수 정착한 지역인 상효리 ‘법호촌’의 기독교교회와 난민정착사업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육지와 제주의 관계, 월남민과 제주출신인의 관계, 이와 관련된 전쟁 후 제주지역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38선 이북의 지역민이 제주도민이 되는 과정을 통하여 전쟁이, 초래한 삶의 파괴와 소생, 1950년대 지역의 재건 현실과 그 의미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서평’을 연구업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음으로 인해 연구서에 대한 엄밀한 비평이 약화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학문풍토를 극복하고자 『역사문제연구』가 힘을 쏟고 있는 ‘저작비평회’는 35호에서도 어김없이 진행되었다. 이번에 ‘저작비평회’의 대상이 된 책은 전진성의 『상상의 아테네: 베를린, 도쿄, 서울』(천년의상상, 2015)이다.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고대 아테네를 상상한 근대 도시들의 역사적 계보를 추적한 이 책은 건축사, 도시사는 물론 지성사, 문화사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하나로 아우르고 있다. 다양한 사실들과 이론의 융합도 끊임없이 시도하였다. 목소리만 높고 실상 내용적으로는 그 질을 담보하기 못하고 있는 오늘날 ‘학문의 통섭’과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에 비추어봤을 때, 주목해야 할 저작임에 틀림없다. 멀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저작비평회에 참여해 주신 저자는 물론, 역사학, 건축학, 지리학 등 각 관련 분과학문 별로 심도 있는 비평을 맡아 주신 3명의 토론자들께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35호에는 모두 7편의 연구논문을 실었다. 박종린의 「1920년대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社會改造の諸思潮』의 번역」, 윤현상의 「1920년대 총독부 교육재정 정책의 변화와 공립보통학교 설립열의 확산」, 장신의 「조선총독부의 언론통제와 동아일보․조선일보 폐간」, 하재영의 「전시(戰時) 양조업을 통해 본 식민지 공업화의 일면-양조업의 생산동향과 자본 이동에 주목하여」, 김봉국의 「이승만 정부 초기 애도-원호정치: 애도의 독점과 균열 그리고 그 양가성」, 이상록의 「 ‘예외상태 상례화’로서의 유신헌법과 한국적 민주주의 담론」, 오하나의 「80년대 노동운동 내 학생출신활동가를 둘러싼 비판 담론의 분석」 등은 지면 관계상 각각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기 어렵지만, 모두 기존 한국근현대사 연구에서 제대로 해명되지 못한 참신하고 의미 있는 주제들을 치밀한 논증과 분석을 통해 새롭게 규명한 글이라는 점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젊은 역사학자들의 모임인 ‘만인만색’의 집담회 내용을 게재했다. 작년 10월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사회전반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역사학계에서도 연구자들이 공개적인 반대와 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하고 거리에 나섰다. 특히 각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는 젊은 대학원생들은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갔다. 이들은 10월 말 전국역사학대회를 계기로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 여세를 몰아 11월 정식으로 ‘만인만색’이라는 연구자 모임을 출범시켰다. 아직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만인만색의 열정과 연대의 정신이 앞으로 역사학계에 큰 활력소가 될 거라는 기대 속에서, 『역사문제연구』는 이들의 목소리를 지면을 통해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만인만색 집담회가 역사학계 내부에 그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그에 따르는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역사문제연구』 35호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에 만연한 타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얼마나 극복하기 어려운 역사적 난제인가를 다시 한 번 절감하였다. 아마 ‘알파고’도 풀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얼마 전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알려졌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개발 중인 인공지능 채팅 로봇 ‘테이’가 트위터를 통해 “히틀러가 옳았다, 나는 유대인이 싫다.” “대량학살에 찬성한다”는 등의 혐오 발언과 막말을 쏟아냈다는 것이다. ‘테이’는 인간들의 바둑 기보를 학습한 ‘알파고’처럼, 인간들과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대화에 반영하는 인공지능을 갖고 있다. 그런 ‘테이’가 트위터를 하면서 극우 인종주의자들과 성차별주의자들의 혐오 발언과 막말을 학습하여 같은 말들을 반복했던 것이다. 물론 세뇌 수준의 학습에 의한 인공지능의 혐오 발언과 막말은, 각기 다른 다양한 맥락과 내용으로 구성된 인간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같을 수 없다. 하지만 인공지능마저 혐오를 학습하는 현 상황에서 그 누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씁쓸한 생각이 든다. 이번 『역사문제연구』 35호가 혐오의 세상을 소통과 관용과 공존의 세상으로 바꿔내는 데 작지만 의미 있는 성찰이 되었으면 한다.


    목    차


    특집1 혐오의 역사 - ‘나’는 왜 그(녀)들을 혐오하는가
      권명아 신냉전 질서의 도래와 혐오발화/증오정치 비교역사 연구
      이찬행 그들은 왜 빈센트 친을 죽였을까?
      허윤 냉전 아시아적 질서와 1950년대 한국의 여성혐오
    특집2 우리 안의 난민‧이주민
      이연식 해방 직후 ‘우리 안의 난민·이주민 문제’에 관한 시론
      나혜심 독일로 간 한인여성노동자의 난민성
      김아람 38선 넘고 바다 건너 한라산까지, 월남민의 제주도 정착 과정과 삶

    저작비평회
      아테네를 상상한 근대 수도의 계보학
      - 전진성, 『상상의 아테네: 베를린, 도쿄, 서울』, 천년의상상, 2015.8

    연구논문
      박종린 1920년대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社會改造の諸思潮』의 번역
      윤현상 1920년대 총독부 교육재정 정책의 변화와 공립보통학교 설립열의 확산
      장  신 조선총독부의 언론통제와 동아일보․조선일보 폐간
      하재영 전시(戰時) 양조업을 통해 본 식민지 공업화의 일면 - 양조업의 생산동향과 자본 이동에 주목하여-
      김봉국 이승만 정부 초기 애도-원호정치: 애도의 독점과 균열 그리고 그 양가성
      이상록 ‘예외상태 상례화’로서의 유신헌법과 한국적 민주주의 담론
      오하나 80년대 노동운동 내 학생출신활동가를 둘러싼 비판 담론의 분석

    집담회
      만인이 만가지 색으로 저항하라!  -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대학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