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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비평』 간행 규정

    제1조 (간행 목적)
    ① 『역사비평』(이하 『역비』라 한다)은 우리 학계의 다양한 연구 성과물들을 게재하여 그 이론과 주장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제1의 목적으로 한다.
    ② 게재 논문의 주제는 한국 근현대사를 주로 하되, 한국사 일반과 동·서양사 및 정치학, 사회학, 문학 등 관련 분야의 이론과 주장을 함께 실음으로써 학제간 연구와 교류에 기여함을 제2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규정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역사문제연구소 내규 제13조 기관지 항목에 규정된 ‘편집위원회’ 활동에서 『역비』 관련 업무의 구체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 (간행 횟수와 면수)
    ① 『역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연 4회 발행하는 계간(Quarterly)으로 한다.
    ② 매 절기 발행일자는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③ 『역비』는 매호 400면 내외의 분량으로 간행한다.

    제4조 (논문투고 및 발표회)
    ① 본 연구소 회원은 물론, 『역비』의 발간 목적에 공감하는 사람은 누구나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② 역사문제연구소와 『역비』가 주최하는 학술발표회를 거친 논문의 경우 게재 순서에서 우선권을 부여한다.
    ③ 투고 및 발표 논문 이외에 편집위원회 자체 기획에 따라 청탁된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모든 논문은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게재된다.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절차)
    ① 『역사비평』에 게재하는 논문은 원칙적으로 1차 및 2차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1차 심사)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연구분야, 제목 및 목차,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와 표절 여부를 검토하고,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적합’으로 판정된 투고논문에 한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③ (2차 심사) 편집위원회는 2차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자로 논문당 3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은 논문의 게재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게재 가능(A), 수정후 게재(B), 게재 불가(C)의 3등급으로 판정한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B등급의 경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C등급의 경우에는 게재불가의 이유를 평가의견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④ 심사위원 선정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연구자는 배제한다.
    ⑤ 주간 및 편집위원을 포함한 임원이 투고했을 경우, 투고자는 심사위원 선정을 포함한 일체의 심사 절차에서 배제된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심사 관련 일체 정보를 투고자에게 비공개하고 최종 판정 결과 및 평가의견만 통보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4가지로 처리한다.
    (A,A,A) (A,A,B) : 게재.
    (A,B,B) (B,B,B) : 수정 후 게재.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은 편집위원회가 맡는다.
    (A,A,C) (A,B,C) (B,B,C) : 편집위원회에서 직접 “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거나, 외부 전문연구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여 판정한다.
    (A,C,C) (B,C,C) (C,C,C) : 게재불가.

    제6조 (논문심사 원칙)
    ① 『역비』에 게재하는 논문은 반드시 심사에서 통과된 논문에 한한다.
    ②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③ 논문 게재시 게재논문의 투고, 심사(수정), 게재확정일자를 지면에 명시한다.

    제7조 (심사용 논문)
    ① 논문 게재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논문의 전문(全文)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② 논문 게재의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편당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하며 120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8조 (심사결과 통보)
    ① 논문 심사위원이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 제출자에게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와 심사위원회의 평가의견을 통고한다.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 중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논문 제출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④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논문 제출자는 편집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며, 수용시 심사위원을 변경하여 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원고료 및 심사료)
    ①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 논문심사와 관련되는 심사료를 논문 제출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제10조 (기타)
    이상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사안 발생시 당월 편집위원회 회의에 부쳐 결정하고, 이에 따라 집행한다.

    제11조 (부칙)
    1) 이 규정은 198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안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정일: 1987년 6월 30일
    제1차 개정: 1994년 4월 30일
    제2차 개정: 2004년 1월 17일
    제3차 개정: 2008년 6월 13일
    제4차 개정: 2008년 10월 9일
    제5차 개정: 2017년 3월 1일
    제6차 개정: 2020년 4월 24일
    『역사비평』 연구윤리규정
    『역사비평』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역사비평』과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을 검증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칭함)는 연구 결과 발표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①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②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논리, 고유 용어, 데이터, 연구 체계, 연구 과정, 연구 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④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⑤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술지 또는 저서에 실린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혹은 약간의 문구 손질만 한 뒤 투고하는 행위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⑦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⑧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3조(심의 및 조사의 대상)
    『역사비평』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 중 부정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의혹이 제기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조사위원의 구성)
    이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역사문제연구소의 소장, 부소장, 연구실장, 연구위원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역사문제연구소의 소장이 맡는다.
    ③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은 혐의가 있는 논문, 저서, 발표문 등의 내용에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자로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③ 제보자 보호 및 제소된 자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④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조사위원들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여 결과를 판정한다.
    ③ 판정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조사,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권리 보호)
    ① 제소자의 신원은 제소자 보호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소된 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결과보고서 작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소 내용
    ② 조사 대상 연구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 과제
    ③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④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
    ⑤ 조사 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제12조(판정 및 징계)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통보한다.
    ②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역사비평』 게재 취소,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역사비평』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2. 향후 5년간 『역사비평』 투고 금지
    3. 역사비평사 홈페이지, 역사문제연구소 홈페이지 및 연구부정행위 판정 후 처음 발간되는 『역사비평』에 판정 내용 공시
    4.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과 학술진흥재단에 해당 사실 통보

    제13조(재심의)
    제소된 자 또는 제소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윤리 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역사문제연구소 내규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6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일: 2008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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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비평』 논문투고 규정

    제1조 일반원칙 및 원고 분량
    ① 『역사비평』은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역사이론, 고고학, 미술사, 과학사 등을 망라하여 역사학 관련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접 학문 분야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②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연구자에게 개방된다.
    ③ 본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사람은 『역사비평』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www.yukbi.com 홈페이지 내 퀵메뉴 ‘온라인논문투고’)을 통해 투고해야 한다.
    ④ 원고 분량은 원칙적으로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하며 120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단 주제와 내용상 원고 분량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동의, 제청의 과정을 거친다.
    ⑤ 투고논문에는 참고문헌과 영문초록이 포함되어야 하며, 영문초록의 분량은 250단어 내외(200자 원고지 6매 내외)로 한다.
    ⑥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료와 게재논문에 대한 게재료를 집필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단 연구비 지원을 받는 논문(연구비 지원 사사표기 논문)은 20만원의 게재료를 부과한다.

    제2조 투고 절차
    ① 본지에 논문 투고를 희망하는 자는 투고 지침에 맞추어 작성된 원고를 『역사비평』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온라인투고시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포함한 「투고 신청서」와 「연구윤리 확약서」를 작성하고 원본 논문과 심사용 논문을 각 1부씩 정해진 양식에 맞게 업로드해야 한다. 「저작권 양도 동의서」의 내용에 따라, 게재일로부터 논문의 저작재산권 일체를 발행기관에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인정한다.
    ③ 온라인투고시 KCI문헌유사도검사를 진행한 후 결과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유사율이 높은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단,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심사평가가 종료되면 편집위원회는 본지 간행규정에 따라 ‘게재(A), 수정 후 게재(B), 게재 불가(C)’의 3등급으로 심사하여 평가의견과 함께 통보하며, 논문 심사의 구체적 과정은 필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⑤ 심사결과가 ‘수정 후 게재(B)’에 해당할 경우, 투고자는 심사위원회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⑥ 심사결과가 ‘게재불가(C)’에 해당할 경우, 투고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본지 간행규정 제8조 4항에 따라 심의 등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 각주·참고문헌 표기방식
    ① 모든 주는 후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을 작성한다.
    ② 인용서적이 편저일 경우, 반드시 편자의 이름 끝에 ‘엮음’(‘編’ 또는 ed.)을 기입한다.
    ③ 동아시아어로 된 논문은 「 」 안에, 단행본은 『 』 안에 제목을 넣는다.
    ④ 서양어로 된 논문은 “ ” 안에 제목을, 단행본은 서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⑤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바로 위의 것은 ‘위의 책’ 또는 ‘위의 논문’(또는 Ibid.)으로, 바로 위는 아니지만 이미 앞에서 인용된 것은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또는 op. cit.)으로 표시한다.
    ⑥ 동일 저자의 논문이나 책이 둘 이상 인용될 경우 먼저 인용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약칭을 미리 표기할 수 있다.
    ⑦ 漢籍本 인용의 경우, 일차 제목부터 시작하여 다음의 예에 따른다. (例) 康廣仁, 「報易一盡」, 『戊戊六君子集』 (上海版), 近代史資料集刊, 時期, ~쪽.
    ⑧ 일반 단행본의 경우, 저자(또는 편집자)의 이름, 『책명』 (권수),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쪽수의 순으로 밝힌다. 단 국내에서 출판된 서적의 경우, 출판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⑨ 정기간행물의 경우, 필자 이름, 「논문제목」, 『게재지 名』 통권(혹은 몇권 몇호), 발간연도, 쪽수의 순으로 밝힌다.
    ⑩ 그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본지의 관례를 따른다.

    제4조 인용 방식
    ① 모든 인용문(한문 포함)은 논리전개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문 속에서 지문과 줄을 바꾸지 않고 잇달아 이어지는 인용문은 따옴표(“ ”)로 묶는다. 내용주 속의 인용문도 따옴표로 묶는다.
    ③ 따옴표로 묶인 인용문 안의 인용문은 작은따옴표(‘ ’)로 묶는다.
    ④ 문장을 이루지 않는 단어나 구절의 인용문은 작은따옴표로 묶으며, 인용자에 의해 강조되거나 변형된 인용구는 이탤릭, 고딕으로 처리한다.
    ⑤ 본문 속에서 지문과 구분되는 긴 인용문은 지문과 앞뒤로 각각 한 줄씩 띄우고, 여백을 본문보다 약간씩 들여 쓴다.
    ⑥ 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출처를 밝히고 쪽수까지 제시해야 한다.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인용서를 최대한 친절하게 밝혀야 한다.
    ⑦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본지의 관례를 따른다.

    제5조 부칙
    이 규정의 개정안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1987년 6월 30일
    제1차 개정: 2017년 3월 1일
    제2차 개정: 2020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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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편집주간: 오제연
    편집위원: 김우택, 김재원, 남기현, 박철현, 신동규, 심희찬, 옥창준, 위가야, 이상록, 이정은, 전영욱, 전우형, 정다함, 정준영, 조은성, 조은정, 주윤정
    편집간사 : 정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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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내규

    (구성)
    편집위원회는 주간(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15명으로 구성한다.

    (자문기구)
    편집위원회를 보완하기 위해 편집자문위원회를 둔다. 3개월에 1회(책이 출간된 첫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실무소위)
    주간과 편집부장 및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실무소위를 구성한다. 실무소위는 편집위원회를 위해 자료를 정리, 제공하고 부분적으로 편집위원회의 역할을 실무 대행한다. 실무소위 회의는 주 1회 개최한다.

    (권한)
    편집위원회는 편집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회의)
    편집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임기)
    주간(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선임)
    편집위원의 선임은 기존 편집위원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요한다.

    (해임)
    편집위원의 해임은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거나 편집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주간의 선임 해임)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역사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가 주간의 선임과 해임을 결정한다.

    (결정과정)
    1. 투고논문은 심사위원 3인 이상이 검토하여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게재를 결정한다.
    2. 원고가 입수되는 즉시 편집위원들에게 회람하여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3. 입수된 원고의 게재 여부, 수정, 다음호 이월 등은 편집위원회 혹은 해당 전공 편집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간이 결정한다.
    4. 원고의 절대량이 부족하거나 중대한 사건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편집회의가 수시로 개최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주간은 해당 편집위원 혹은 실무소위와의 논의를 거쳐 일부 원고를 편집위원회의 사전 동의 없이 추가 게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2편을 초과할 수 없고 또 즉시 편집위원들에게 추가된 원고 제목을 공지한다.


    제정일: 2001년 5월 11일
    제1차 개정: 2008년 6월 13일
    제2차 개정: 2020년 4월 24일
  • 『역사비평』 간행물

    『역사비평』은 1987년 창간 이래 시민과
    함께 걸어온 역사대중학술지입니다

  • 『역사비평』 통권131호 / 2020년 여름호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0-06-02 조회수 : 3,02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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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화가 바라본 민중사는 다만 변혁운동으로서의 민중운동사가 아니었다. 일상을 살아가는 민중들, 때로는 침묵하고 나약하게 인종의 길을 걷던 그들의 삶과 민중의 용트림, 곧 민중운동이 별개의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그는 역사 대중화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추구해왔다. 그는 일반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와 문장을 역사책에 담아내야 대중화되는 것이죠. 혼자만 아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쉬운 글쓰기를 촉구하였다. 민중사 연구는 더욱 그러해야 할 것이다. 이 역시 폐쇄된 학문이나 빛바랜 진리를 위하여 생애를 맡긴 선비도 또한 오늘의 우리에게 가슴 벅찬 감동을 안겨주지 못한다는 말, 곧 시대와 함께하는 혹은 민중의 삶을 생각하는 연구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이이화의 민중사가 우리에게 남긴 또 다른 과제이다.”배항섭, 이이화의 삶과 민중사 연구중에서.

     

     

    ▶◀ () 이이화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

     

     

     

    5·18 40주년에 돌아보는 20세기 세계의 국가폭력

    , 어떻게 국가가 시민에게 총을 쏘는가?

    5·18 광주민중항쟁 40주년을 맞아 ‘20세기 세계의 국가폭력을 특집으로 기획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다. “, 어떻게 국가가 시민에게 총을 쏘는가?” 모든 국가들이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던 20세기 후반, 세계 도처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배반하는 참혹한 국가폭력이 광범위하게 나타난 현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했다.

    문수현은 국가와 폭력의 관계에 대한 슈미트, 벤야민, 아렌트 등의 논의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1980년 광주의 상황에 다시 적용하여 가해-피해의 단선적 이분법에서 벗어나 권력과 엘리트, 대중의 상황을 설명할 단서를 제공한다. 국가 테러리즘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극히 문명화된 것처럼 보이는 국가라고 해도 폭력적일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의 공화국은 어떠한가? 서지원은 인도네시아 1965~66년 학살의 배경과 전개, 현재까지의 연구 경향과 사건에 대한 해석을 소개했다. 적어도 수십만 명 이상이 공산당원이거나 관련되었다는 의심만으로 처형당한 이 사건은, 군부가 개입하고 주도한 국가폭력이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년단 등 민간인들에 의해 더욱 대규모로 자행되었다.

    하남석은 1989년 천안문 사건을 단순한 자유민주주의적 저항이나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의 투쟁으로 보는 관점 대신, 사회주의 내부의 계급투쟁과 민주적 사회주의 지향이 공존한 저항운동이었다고 보았다. 이 혼종적인 저항의 역사는 일회적이지 않다. 문화대혁명-천안문 사건-2018년의 노학연대와 홍콩 시위까지 일련의 저항과 탄압의 역사적 경험과 트라우마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한은 1980년 광주에서의 학살이라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범죄, 5·1612·12라는 두 번의 쿠데타, 베트남전쟁 경험에서 배태된 것이라고 보았다. 쿠데타를 거치며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공수부대를 정권을 위한 기동타격대로 사용했고, 베트남전쟁 참전 장교와 하사관들의 경험과 기억은 5·18을 또 다른 내전으로 상상하도록 하여 학살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정인철은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이 자행한 국가폭력과 민주화 이후 칠레의 과거사 청산 과정을 분석했다. 민주화 이후 한 세대가 지났지만 여전히 새로운 국가폭력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독재의 기억을 둘러싼 대립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매우 시사적이다. 과거사 청산은 과거의 진상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길이라는 지적을 유념하자.

     

     

    인문학은 의료에 사회를 이해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감염병과 사회적 대응

    기획 감염병과 사회적 대응은 질병의 공포에 직면한 인간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실제 역사 속에서 살펴보았다. 김호는 18세기 경상도 지방에 살았던 처사 구상덕의 일기 승총명록을 통해 역병이 일으킨 가혹한 피해의 실태 속에서도 도덕적 삶을 유지하고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한 지식인의 생활 태도를 보여주었다. 김호는 스스로 공동체를 지키려는 이런 자발적인 사()의식이 역병의 시대를 버틴 원동력이라고 보았다. 박윤재는 식민지 시기 총독부의 방역 사례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총독부가 실시한 경찰 중심의 강제적 방역이 실제로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았으며, 시민의 자발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코로나 시대 인문학은 의료에 사회를 이해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의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 김호와 박윤재가 각각 개인과 국가·사회의 차원에서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다뤘다면, 이영석은 19세기 후반 방역을 위한 국제공조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국제협력의 길을 찾는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도 고민해볼 문제다.

     

     

    당대의 시각에서 당대의 정세를 재평가하다

    삼국통일과 통일신라의 재조명

    삼국통일과 통일신라의 재조명은 연재 기획으로 6회째가 되었다. ‘삼국통일전쟁론백제통합전쟁론의 논쟁에 대해 여호규는 두 논의 모두 전쟁의 의미를 한반도에만 국한시킨 한계가 있으며, 전쟁의 의도나 목표가 아닌 결과의 차원에서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7세기 전쟁이 삼국을 비롯해 수··왜 등 만주·한반도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주체들이 참여한 국제전이었고, 최종적으로 이 지역의 지정학 지도를 재편했다는 점에서 ‘7세기 만주·한반도 전쟁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했다.

    임기환은 7세기에 신라의 김춘추가 당과 군사동맹을 맺을 당시 직접적인 목표는 백제병합이었으나, 당 태종과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평양 이남의 고구려 영역을 차지하기로 했던 것 역시 중요한 외교적 성과였고, 그렇게 자신들에게 귀속되는 실질적 영토를 삼한으로 규정한 것이 일통삼한의식의 근간이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7세기 전쟁을 백제병합론으로 한정시키거나 삼국통일로 확대시키는 시각 역시 경계해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홍보식은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 삼국의 물질문화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 보았다. 건물지나 고분 등 건축문화에서는 백제 지역에서 자기 양식을 상당 기간 유지하다 신라 양식으로 변화하였으나, 식생활에서는 신라토기가 빨리 보급되고 고구려나 백제 양식의 시루가 보급되는 등 삼국문화가 융합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고 파악했다.

     

     

    차례

     

    ○책머리에      

    위기 속의 역사학 / 이기훈

    특별기고      

    이이화의 삶과 민중사 연구 / 배항섭

    ○특집

    5·18광주민중항쟁 40주년: 20세기 세계의 국가폭력

    국가와 폭력국가가 실패하는 순간에 대한 고찰 / 문수현

    광주 학살의 내재성쿠데타, 베트남전쟁, 내전 / 김정한

    1989년 천안문 사건과 그 이후역사의 중첩과 트라우마의 재생산 / 하남석

    국가폭력인가 집단 간 폭력인가?인도네시아 1965~66년 학살에 대한 해석들 / 서지원

    칠레의 국가폭력과 미완의 과거사 청산 / 정인철

    기획 1             

    감염병과 사회적 대응

    방역에서 강제와 협조의 조화?식민지 시기를 중심으로 / 박윤재

    시골 양반 역병(疫病) 분투기18세기 구상덕의 『승총명록』을 중심으로 / 김호

    19세기 후반 전염병과 국제공조의 탄생 / 이영석

    기획 2             

    삼국통일과 통일신라의 재조명

    김춘추, 당 태종의 협약과 일통삼한’ / 임기환

    7세기 만주·한반도 전쟁과 지정학 구도의 재편 / 여호규

    물질문화로 보는 삼국통일고고학적 접근 / 홍보식

    역비논단      

    정사비사1950년대 미국의 6·25전쟁사 연구와 냉전문화 / 정용욱 

    금강산의 식민지 근대1930년대 금강산 탐승 경로와 장소성 변화 / 김백영

    학설의 유령당대 중국 동아시아사 인식 중의 임나일본부설’ / 유용태

    루소의 사회계약 이론에 대한 역사적 독해 / 김민철

    서평           

    베를린장벽에서 38선을 보며―『동독민 이주사, 1949~1989』(최승완, 서해문집, 2019) / 김아람

    당대적 맥락이라는 연구의 실천―『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허태구, 소명출판, 2019) / 김창수

    동아시아의 근대와 메이지유신의 위치―『메이지유신과 사대부적 정치문화』(박훈,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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